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진한, 이번에도 국정원직원 소환 방해…해임해야”

끝없는방해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13-11-21 20:02:4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41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진한 차장은 불법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 소환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이 해당 직원을 소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차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중앙지검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의 수사 결재 라인을 맡고 있다.
이 차장은 국정원의 불법 댓글 규모도 줄였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 의원은 “이 차장이 오늘(21일) 브리핑에서 국정원 불법 댓글 5만5689건 중에서 2만7000여건은 일반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공소장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믿을 수 없다”며 “댓글 2만7000여건은 국정원의 외부조력자 즉 국정원 댓글 알바가 작성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이 차장은 끊임없이 거짓말 브리핑을 해 정세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며 “이진한 차장은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차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 김무성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이미 검찰이 서면수사를 마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거짓말이 들통났다.
서 의원은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가 검찰 브리핑 전에 검찰 발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차장에게 보고받은 것 아니냐”며 “이 차장 뒤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고, 황 장관 뒤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차장과 황 장관 해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불법 댓글이 120만 여 건에 달한다’는 검찰 발표에 항의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전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 사과, 황교안 장관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 등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는 등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엔 민주당 의원 약 90여명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이 차장은 이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기계적인 수사로 어떻게 혐의사실을 입증하고 기소를 하느냐"며 "국정원 직원은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소환을 막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차장은 새누리당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검에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공소장에서 삭제한 댓글 2만7000여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외부조력자도 아니라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정선거 정권에 맞는 견이세요 이분....
IP : 116.39.xxx.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1 8:21 PM (211.194.xxx.248)

    네 다리의 개를 욕 보이는 두 다리의 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633 교육부, 편수조직 구성해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 5 세우실 2014/01/10 634
340632 식샤를 합시다 뭐 이런 드라마가 12 악! 2014/01/10 5,895
340631 이렇게 살아도 살아질까요?? 14 ... 2014/01/10 4,160
340630 콩나물 여러가지 활용해봐요 12 응용 2014/01/10 2,187
340629 목이 부었을때 4 가정의학과 2014/01/10 1,324
340628 조계사 앞에서 택시잡기 쉽나요 2 택시 2014/01/10 553
340627 동치미 한통에 하얀 막이 꼈어요 2 울고 싶가 2014/01/10 1,724
340626 다투다 혼자 삐져 단식하는 남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8 수프리모 2014/01/10 3,203
340625 전세 재계약 할때 1 2014/01/10 854
340624 30대 중반 뉴발란스 패딩 부츠 괜찮을까요? 4 토이 2014/01/10 1,489
340623 건강검진 결과 조직검사 받게 되는 경우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2 .... 2014/01/10 4,831
340622 남편 복수 같아요 2 ᆞᆞ 2014/01/10 1,790
340621 여행사 결제가 항공료 말고는 현금으로 해야 하나요? 1 ... 2014/01/10 955
340620 고속道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30대 징역 3년6월(종합) 4 세우실 2014/01/10 1,630
340619 사람 잘못 계약해서...정말 두고두고 약오르고있어요. 8 사기꾼생키 2014/01/10 2,441
340618 2채 세 놓으면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한답니다. 10 반댈세 2014/01/10 2,650
340617 아파트 벽 드릴질에 깨부시고..ㅠ.ㅠ 7 ... 2014/01/10 1,959
340616 외국애들은 목구멍이 클까요? 7 ... 2014/01/10 1,451
340615 욱하는 신랑때문에 힘들어요 15 내가늙는다 2014/01/10 3,155
340614 한국 시위 진압 무기, 경험 수출로 국제적 명성? 2 light7.. 2014/01/10 1,067
340613 전세계약일보다 하루 전에 잔금 치뤄도 상관 없을까요? 7 세입자 2014/01/10 3,199
340612 녹차 한잔에 화장실 3-4번.못 마시겠어요 ㅜㅜ 5 몸 생각해서.. 2014/01/10 1,723
340611 눈 쌓인 것 보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5 흰 눈을 찾.. 2014/01/10 690
340610 아들 임신 중인데 계속 딸이 좋다는 시어머니 17 섭섭 2014/01/10 3,247
340609 뭐죠 이 떨림은? 2 ... 2014/01/10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