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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당판촉 증언…“강남에선 20만원, 인천에선 5만원 상품권”

조선>도 비슷한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3-11-21 13:11:20

[단독]<중앙> 부당판촉 증언…“강남에선 20만원, 인천에선 5만원 상품권”

<조선>도 비슷한 운영…영업 실비는 본사, 수당은 지국이 지급”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최근 일간지 가운데 수도권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중앙일보>의 판촉 영업을 담당했던 직원은 지역에 따라 독자들에게 이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며 자신이 일했던 인천 지역에서는 5만원, 강남에서는 20만원까지 지급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는 중앙일보사의 자회사인 중앙엠엔씨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판촉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8월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는 박기평 씨(가명)를 인터뷰 했다. 중앙엠앤씨에서 6년여 동안 일했다는 박 씨는 최근에는 “상품권을 주는 식으로 판촉을 하고 있다”며, “5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좀 더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경기도 오산 등지의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중앙일보> 판촉을 했던 박 씨는 “입주 아파트에서 점유율을 높여 놓으면 그게 몇 년은 간다. 우리를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입주 아파트 판촉을 시작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앙일보>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출장비와 지방에서 주말에 집에 돌아오는 교통비, 식대 등의 수당에 대해 “모든 걸 본사에서 알아서 했다”며, “그것도 우리가 개인한테 받은 게 아니고 회사에서 다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선일보> 판촉 담당과는 차이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박 씨는 <조선>의 경우에 “기본급 자체는 없었다. 수당으로만. 프리랜서 형태로 하는 대로 해서 너희들이 갖고 가라”는 것이었다며, <조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국(구 보급소)이 “직영이 없다. 개인들이 거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사 혹은 그 자회사가 부당 판촉을 직접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박 씨는 “우리가 무지해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한 거다. 임의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수당을 노린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다.

☞ 2013-11-21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박기평 전 <중앙일보> 판촉 담당, 아파트 신규입주팀 직원 인터뷰 전문.

노종면 국민TV개국 TF단장(이하 노) : 지난 4일 <중앙일보>에는 <중앙일보>가 수도권 구독률 1위에 올랐다는 홍보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중앙일보> 신문부수 확장 일을 했던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중앙일보>가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수 확장 영업에 폭력배까지 동원됐던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6년 동안 <중앙일보> 부수 확장 일을 하다 최근 사측으로부터 사실상 해고를 당한 박기평 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기평 전 <중앙일보> 판촉 담당, 아파트 신규입주팀(가명,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노 : 일을 하셨던 회사 이름이 정확히 뭐죠?
박 : 저희들이 <중앙일보> 자회사인 중앙엠앤씨라는 데 소속이 되서 <중앙일보> 신문판촉 영업을 해왔습니다.

노 : 중앙엠앤씨요

IP : 115.126.xx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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