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예인, 휴대폰 도박이 터진 이유

비열한검찰 조회수 : 1,542
작성일 : 2013-11-20 17:27: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aid=0000002020&lfrom=twitter&mid=sec&mode...

현행법에 따르면,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대부분의 연예인이 2008년에서 2009년에 주로 베팅을 했다. 공소시효를 1년 여 정도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진술만 있을 뿐, 증거는 없다. 즉, 브로커의 진술, 매니저의 진술로 연예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베팅 내역 등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휴대폰 맞대기는 문자로 베팅을 한다. 이통사의 문자 보관 기간은 3개월 정도.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연예인의 실명을 줄줄이 흘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엄밀히 말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한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오비이락이지만, 연예인 맞대기 도박은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결론을 관심 밖으로 몰아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박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수사도 매끄럽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언론을 통해 연예인을 압박, 자발적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 김학의 결론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위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연예인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IP : 183.98.xxx.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115 빅뱅콘서트 7 빅뱅 2013/12/10 1,217
    329114 이런데도 장하나의원이 제명되야해요?(개표부정 증거) 2 어디가 2013/12/10 836
    329113 떡대 죽었어요? 3 ... 2013/12/10 910
    329112 아이계좌를 만들어서... 3 핫초코 2013/12/10 636
    329111 여행갈 때마다 큰가방 준비한다는 김가연씨 10 절약?궁상?.. 2013/12/10 4,742
    329110 어른 둘이서 음식1인분만 시키자는 심리?? 3 슈슈 2013/12/10 1,459
    329109 재혼후 둘째 낳을지말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33 .. 2013/12/10 6,306
    329108 대학 수시 넣을 때 내신 등수 보나요?등급 보나요? 6 아리송? 2013/12/10 2,040
    329107 만델라가 럭비를 남아공 통합에 이용했던 실화, 인빅터스, 참 좋.. 1 ..... 2013/12/10 560
    329106 서류발급받으러 민원24들어갔더니 4 ... 2013/12/10 950
    329105 영어 문법문의 4 영어 2013/12/10 594
    329104 방통대 유교과 도전, 힘들까요? 방통대안다니고도 딸수잇지않나요?.. 14 ... 2013/12/10 3,103
    329103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 사용하시는 분 전기세 많이 나오나요? 2 fdhdhf.. 2013/12/10 3,658
    329102 영국 대처의 대찬 철도민영화의 결과 1 참맛 2013/12/10 824
    329101 친박과 친노의 공생관계: 저들에 대한 생각 / 이철희 5 탱자 2013/12/10 534
    329100 연아 의상 디자이너가 악플로 인해 블로그를 닫았다네요.. 50 ㅇㅇ 2013/12/10 10,028
    329099 이 남자 정상인가요?.. (글이 깁니당ㅠ) 46 괴롭다요 2013/12/10 5,461
    329098 엄마한테 연락 안하니 2 123 2013/12/10 1,043
    329097 중3 아들 결혼식장에 갈때 입을옷 6 결혼식때 2013/12/10 1,002
    329096 요즘 82cook의 단상 16 약간오래된회.. 2013/12/10 1,616
    329095 한국에서 피임약 그냥 약국에서 파나요?(답글 달리면 지울께요) 5 피임약 2013/12/10 2,061
    329094 37주때...혼자 있으면 13 임산부 2013/12/10 1,023
    329093 일주일전에 만든 해물부추전 먹어도 되나요ㅜㅜ 2 해물부침개 2013/12/10 464
    329092 수시 예치금 질문입니다. 만일 추합 시간차로 합격될경우.. 4 .... 2013/12/10 2,064
    329091 치아에 금가면 욱신거리나요? 2 2013/12/10 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