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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아시는 분~~~

도움절실 조회수 : 3,820
작성일 : 2013-11-18 12:55:43

얼마전 분양권 계약을 했다가 아무래도 너무 경솔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해지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요.

 

분양사무실에서는 왜 해지를 하려고 하느냐, 계약금 못돌려준다 등등 싫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일단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하겠으니,

어디로 내용증명을 보낼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분양사무실로 보내면 전달해주겠다고 합니다. 사무실 위층에 분양회사 관계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더니,

며칠 뒤 계약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와서

일단 중도금 내기 전에 계약하고 20일내로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첫회(계약금)부분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 철회를 하면 그나마 계약금을 좀 덜 날리게 되지 않느냐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혹시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면 중도금 전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안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어디서 검색해보니 나중에 부가세 환급분을 토해내야 한다고...)

 

정말 담당자 말대로 계약금 100프로 다 날리느니 환급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조금은 나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시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222.106.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8 12:57 PM (222.106.xxx.102)

    분양 사무실의 꼼수일까봐 걱정이 되네요.
    부가세 환급 받은 뒤 그 계약해지를 하면, 환급분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게 맞나요?
    에효, 계약 한번 잘못해서 걱정이 크네요.

  • 2. mtjini
    '13.11.18 1:01 PM (223.33.xxx.213)

    제가 부가세과 직원이었는데 그 담당자 미친 소리하네요. 당연히 토해내야 하구요. 버티다 걸리먄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해요.

  • 3. ...
    '13.11.18 1:03 PM (218.236.xxx.183)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리 양심적일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 4. ...
    '13.11.18 1:04 PM (220.83.xxx.144)

    기계도 감가상각이 있듯이 건물에도 감가상각이 있어요. 해당년 수 이전에 폐업하거나 해지하면
    남은 부분 만큼 부가세환급분 토해내야 해요. 그 담당자 나쁜인간이네요..

  • 5. 비치걸
    '13.11.18 1:14 PM (61.248.xxx.2)

    부가세환급 받으려면 등기치고 뭐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을꺼같은데...
    어찌되었든 댓글을 보면 그 담당자가 미친소리 한거 같네요.

  • 6. ....
    '13.11.18 5:16 PM (222.106.xxx.102)

    에고,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거예요.
    분양 사무실 직원이 또다시 저를 우롱한 거군요.
    그나저나, 중도금 전에 해지의사 밝힌 내용증명 보내면 해지는 제대로 해줄지 걱정이네요.
    나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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