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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하면 퇴학·전학…서울만 올해 61명 처벌

과도한 처벌 조회수 : 1,821
작성일 : 2013-11-17 19:42:46

[의정일기]이성교제하면 퇴학·전학…서울만 올해 61명 처벌

문용린 교육감 취임후 281% 급증…과도한 처벌 시행

김형태 /교육의원  |  riulkht@hanmail.net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소재 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의 학교가 상점 부여 항목과 총점보다 벌점의 항목과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동구 소재 'ㄱ 고교' 의 경우에는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상점의 항목과 총점은 24개 (76점) 이었으나, 부과 가능한 벌점의 항목과 총점은 76개 (1060)점에 달하여 상점과 벌점의 차이가 무려 14배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도봉구 소재 'ㅅ중학교'의 경우, 상점이 11개 항목 (24점)이었으나 벌점은 57개 항목 (454점)에 달해 무려 20배에 가까운 상 벌점 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면서도 상점은 전혀 없이 벌점만 부과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ㅅ' 중학교와 'ㅇ' 중학교는 각각 41개 항목 (61점)과 30개 항목 (30점)의 벌점을 부과 하면서도 상점의 항목 및 점수를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상벌의 균형이 맞거나 벌점부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상점부여를 통하여 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학교들 또한 존재하였다. 동덕여대 부설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8개 (70점), 벌점 22개 (68점)으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며 상벌의 균형을 맞췄고, 동답초등학교의 경우, 상점항목 24개(96점), 벌점 11개 (11점)으로 벌점과 통제 형식이 아닌 칭찬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몇몇 서울형 혁신학교 등은 생활평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학교 구성원간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319
IP : 115.126.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v
    '13.11.17 7:44 PM (222.100.xxx.6)

    조용히 사귀면 좋은데,,,사귄다는 명목으로 워낙 학교안에서 풍기문란을 일으켜서...

  • 2. 제목이....
    '13.11.17 7:52 PM (110.8.xxx.92)

    상벌점 자체가 체벌금지된 학교에서 학생들 규제하기위한거니까요
    당 연히 벌점 항목이 훨씬 많을수 밖에요

  • 3.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생각.
    '13.11.18 12:46 AM (175.125.xxx.192)

    과도한 이성교제가 문제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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