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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드려요~~

fdhdhfddgs 조회수 : 3,267
작성일 : 2013-11-16 16:21:25

가장 흔한 케이스가 무주택자 본인명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 정산 사유가 돼나요?

 

유주택자인 경우,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집을 팔아야 할까요?

IP : 110.13.xxx.1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6 5:04 PM (14.39.xxx.217)

    퇴직금 중간정산 정산 사유는 6개로 제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20717000194

  • 2. ㅇㅇ
    '13.11.16 5:55 PM (110.9.xxx.176)

    얼마전 알아봤는데 유주택자는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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