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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대선때 촉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 조회수 : 552
작성일 : 2013-11-16 13:33:46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의원(새누리),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8일 노무현재단 반박성명 발표
▶10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안보실장 등 남북정상회담 배석자 3인 반박 기자회견
▶11일 정문헌, "(이재정) 전 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내가 말한) 대화록이다. 이 대화록은 두 정상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 북한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
▶12일 정문헌, "노 전 대통령이 단독회담 자리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12일 문재인, 해군 2함대 방문 기자 간담회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
▶박근혜, 월남전 참전 48주년 기념식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17일 민주통합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정 의원, 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 고발
▶25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 내용은 말할 수 없다."
▶30일 민주통합당, 천 수석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2012년 11월

▶1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무고 혐의로 맞고소
▶15일 새누리당, 국가기록원에 대해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중 NLL 발언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촉구하는 요구안' 국회 제출
▶1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 직권남용 등 이유로 고발

◇2012년 12월

▶4일 검찰, 정문헌 의원 '이해찬 무고죄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
▶5일 검찰, 서상기 의원 'NLL 발언 대화록 열람 거부 국정원장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
▶17일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2013년 1월

▶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분석
▶25일 정문헌 의원, 검찰 출석
▶31일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검찰 출석

◇2013년 1~2월

▶피고소·발인 및 주요 참고인 조사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 신현수 법률지원단 신속대응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이해찬 전 대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원세훈 국정원장(서면조사)
▶21일 검찰, 정문헌 등 'NLL 대화록'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리

◇2013년 6월
▶17일 박영선 민주당 의원,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국정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열람. 이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
▶21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공개하자"고 성명 발표.
▶23일 문 의원, "회의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
▶24일 국정원, 자체 생산해 보관하고 있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정치권에서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회의록 열람하자고 합의.

◇7월
▶2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열람키로 의결.
▶15일~22일 여야 국회의원, 4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존 전용 시스템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팀(PAMS)에 저장돼있을 것으로 예상된 회의록 열람 시도. 그러나 회의록을 찾지 못함.
▶25일 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 피고발인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6일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새누리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출국금지조치.

◇8월
▶1일 참여정부 관계자들, 검찰에 '소환 불응' 방침 통보.
▶13일 검찰,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서울고등법원에 청구. 서울고법, 같은 날 저녁 압수수색 영장 발부.
▶16일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실시. 기록물 열람 착수. 이후 11월 14일까지 압수수색 진행.
▶30일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에 대한 이미징(복사) 작업 완료, 분석 시작.

◇10월
▶2일 검찰 "봉하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삭제본 발견…정식 이관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 없다". 노무현재단 "최종본 만들어지면 삭제는 당연"
▶5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소환
▶7일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소환.
▶9일 참여정부 관계자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반박 기자회견.
▶10일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소환.
▶10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 "검찰, 죄 없는 실무자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14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소환.
▶15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소환.

◇11월
▶6일 문재인 의원 소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
▶7일 '대화록 유출' 관련, 검찰 "최근 권영세 주중대사 서면조사 실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서면조사.
▶8일 민주당 "대화록 사건 편파·왜곡 수사" 대검 항의 방문.
▶13일 '대화록 유출'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소환.
▶15일 검찰,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불구속 기소. 문재인 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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