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표쥰계약서를 요구하니까.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낸게 아니라서
안된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표쥰계약서를 요구하니까.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낸게 아니라서
안된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표준계약서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이든 아니든...
마트에 팔기도 하는데 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