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등기부등본 열람등 궁금한게 많습니다..도움 부탁드려요

전세업자 조회수 : 1,489
작성일 : 2013-11-13 23:36:36
세입자 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단독주택이구요..
사는집의  등기부를 열람해보고 싶은데...

질문하나.....
토지+건물( 주소)을 열람하면 은행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건가요?


질문둘...
그리고 처음 계약시엔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중간에 전세금을 돌려준건 영수증만 받고 따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받으면 순위서 밀려나니 처음 계약서와 중간에 올려준(천만원) 영수증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처음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금액만 보호를 받는건가요?

질문셋....
확정일자 받아놓은 계약금액만 보호가 된다면
추가로 인상해준 금액의 영수증만 가지고 확저일자를 추가로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겠지요?


질문넷...
지금 집이 집주인 아주머니와 세 자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딸이 사업을 하며 세금 체납(부가세등)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만약 세 자녀중 한 자녀가 은행권 대출이 있거나 위험하다면...
지금 주택의 1/n 인 만큼의 위험만 따르고
확정일자가 (세입자중 )1순위이고 
확정일자 받을당시에는  등기부가 깨끗하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고견 주신분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IP : 211.108.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4 12:02 AM (61.73.xxx.192)

    올려준 전세금은 당장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다 확인됩니다.
    담보잡힌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은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입니다.

    집주인 동의하에 미납된 세금액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많다면 빨리 그 집을 빠져나오시는게 최상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4389 유럽영화인데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3 혹시 2013/11/20 1,799
324388 外信 보도, 국정원 선거개입에 항의하는 6차 미주동포 뉴욕 시위.. 4 light7.. 2013/11/20 1,423
324387 들깨관련 질문 있습니다. 4 고수님들 2013/11/20 1,877
324386 82cook 같은 영어사이트도 있을까요? 21 .. 2013/11/20 2,798
324385 잡월드 가보신 분... 4 2013/11/20 1,664
324384 서울대학병원 사회성 치료 해보신 분 똥구리 2013/11/20 1,970
324383 아가들 자요.. ㅎㅎ 2 랄라라 2013/11/20 1,421
324382 김장김치를 얻었어요 12 음... 2013/11/20 2,878
324381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는데요.. 5 초6엄마 2013/11/20 2,119
324380 폴로우먼패딩이요 1 궁금 2013/11/20 2,174
324379 왜 사람들은 소주랑 매운거랑 먹나요?? 1 왜왜 2013/11/20 1,314
324378 식탁보빼기 묘기를 보여주지 우꼬살자 2013/11/20 1,105
324377 경북대 로스쿨 질문 "박정희·노무현 중 누가 낫나&q.. 헐.. 2013/11/20 1,332
324376 크리스마스 트리 몇 cm 짜리로 장식하시나요? 9 설렘 2013/11/20 1,746
324375 단짝에서 자꾸 뺀다는 딸아이 친구요,, 7 ..... 2013/11/20 2,197
324374 돼지비계만 살 수 있는 곳 있을까요 6 ... 2013/11/19 3,357
324373 극심한 스트레스후 가슴이 너무 아파요. 11 스트레스 2013/11/19 3,639
324372 이 시각 현재 한전 트위터.jpg 4 오유링크요 .. 2013/11/19 2,524
324371 한국 나갈때 아베 크롬비 옷 가지고 나가면은 욕 먹을까요? 22 11 2013/11/19 4,516
324370 이 시간에 택배를 받았는데.. 10 .. 2013/11/19 3,113
324369 아이파크주민은 '특급호텔'..판자촌 주민은 '컨테이너' 12 2013/11/19 4,248
324368 학원에서 쓰는 책상 파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3 aaa 2013/11/19 1,583
324367 수원영통 사시는 분들!!! 제가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 좀 가르.. 20 제가 2013/11/19 3,328
324366 화장품 빛의영향...노트북화면 빛도 포함되나요? 2013/11/19 1,342
324365 30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뭘 준비하고 싶으세요? 6 2013/11/19 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