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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등 궁금한게 많습니다..도움 부탁드려요

전세업자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13-11-13 23:36:36
세입자 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단독주택이구요..
사는집의  등기부를 열람해보고 싶은데...

질문하나.....
토지+건물( 주소)을 열람하면 은행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건가요?


질문둘...
그리고 처음 계약시엔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중간에 전세금을 돌려준건 영수증만 받고 따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받으면 순위서 밀려나니 처음 계약서와 중간에 올려준(천만원) 영수증만
잘 보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처음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금액만 보호를 받는건가요?

질문셋....
확정일자 받아놓은 계약금액만 보호가 된다면
추가로 인상해준 금액의 영수증만 가지고 확저일자를 추가로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겠지요?


질문넷...
지금 집이 집주인 아주머니와 세 자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딸이 사업을 하며 세금 체납(부가세등)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만약 세 자녀중 한 자녀가 은행권 대출이 있거나 위험하다면...
지금 주택의 1/n 인 만큼의 위험만 따르고
확정일자가 (세입자중 )1순위이고 
확정일자 받을당시에는  등기부가 깨끗하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고견 주신분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IP : 211.108.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4 12:02 AM (61.73.xxx.192)

    올려준 전세금은 당장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다 확인됩니다.
    담보잡힌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체납된 세금은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입니다.

    집주인 동의하에 미납된 세금액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많다면 빨리 그 집을 빠져나오시는게 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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