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절대 안 돼 조회수 : 846
작성일 : 2013-11-13 18:46:38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시민단체 “공정성·독립성 담보 없이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돼”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이사들이 특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으로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KBS이사회는 여당 측 이사 7명과 야당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보도 공정성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야당 이사들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이사들은 ‘4인 특별 소위원회’까지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3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 상정한 이후, 우리는 일관되게 정관개정을 통한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제도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여곡절을 거치며 무려 4개월여 동안 적정 수준의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11월 11일 다수이사 측과 최종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13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진 뒤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촉박한 일정과 함께 종편을 포함한 타 방송사 및 언론, 새노조를 제외한 KBS 내부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의 인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 이사들만으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BS 관계자는 “여당 이사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독 통과 형태로 국회에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버틸만한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이사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이 처리되면, 국회 최종 과정에서 야당 측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이고, 선행돼야 할 과제는 방송 공정성 확립”이라며,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은 시청자들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 역시 같은날 성명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63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3 6:59 PM (58.233.xxx.47)

    티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권에서

    수신료 더 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 2. ..
    '13.11.13 7:08 PM (114.203.xxx.179)

    미투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0709 유기농 바나나라는게 가능할까요? 3 .. 2013/11/15 3,217
320708 프뢰벨 비롯해 홈스쿨 집에 오면 뭘 가르치나요? 고민맘 2013/11/15 1,647
320707 이영애 이사진 헉소리나네요 54 2013/11/15 19,622
320706 수도권 소아신경과 명의 정보좀 주세요 2 커피걸 2013/11/15 3,311
320705 절임배추 세 곳에서 주문했어요. 5 안전하게 2013/11/15 1,498
320704 필리핀 안녕~~ 10 슬프지만 2013/11/15 2,726
320703 인기많은 남자들은 여자 보는 눈도 많이 높나요?? 9 mmm 2013/11/15 4,757
320702 클럽샌드위치 레시피보시고 도움 글 주세요~ 27 요리고수님들.. 2013/11/15 2,352
320701 저 축하해주세요~ 6 잘될꺼야 2013/11/15 1,378
320700 베트남서 발견된 괴생명체 우꼬살자 2013/11/15 898
320699 전기요금 적게나오는 전기난로 열심녀 2013/11/15 3,809
320698 최지우의 서늘함... 4 갱스브르 2013/11/15 3,144
320697 몽클레어 디자인 추천 부탁드려요. 2 뚱보 아짐 2013/11/15 2,481
320696 묵혀둔 삶은 닭 (제사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 7 ㄴㄹ 2013/11/15 2,324
320695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하잖아요 8 냥이 2013/11/15 1,067
320694 이자스민 의원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다구요? 19 참맛 2013/11/15 3,918
320693 김치 부탁하려는데요.. 3 김장문의 2013/11/15 729
320692 코코이찌방야에 대해 아시는분... 2 임은정 2013/11/15 938
320691 심사평가원에 입사하는 방법은 공채인가요? 2 직업 2013/11/15 769
320690 올림픽공원 초급반 수영분위기 어때여? 4 수영 2013/11/15 1,493
320689 맥~.롯~-배달비의 진실이 무언가요? 5 패스트푸드 .. 2013/11/15 2,181
320688 록시땅 윈터 포리스트 써 보신분 어떤가요 2013/11/15 641
320687 옥타곤 2주년 기념 사랑나눔콘서트 클랑위드콘서트 1석 5조 이벤.. 뚝이별 2013/11/15 399
320686 박근혜가 생각보다 여자를 많이 안쓰기 해여 4   2013/11/15 763
320685 [긴급생중계]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노무현 재단 .. lowsim.. 2013/11/15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