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절대 안 돼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3-11-13 18:46:38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시민단체 “공정성·독립성 담보 없이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돼”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이사들이 특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으로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KBS이사회는 여당 측 이사 7명과 야당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보도 공정성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야당 이사들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이사들은 ‘4인 특별 소위원회’까지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3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 상정한 이후, 우리는 일관되게 정관개정을 통한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제도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여곡절을 거치며 무려 4개월여 동안 적정 수준의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11월 11일 다수이사 측과 최종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13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진 뒤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촉박한 일정과 함께 종편을 포함한 타 방송사 및 언론, 새노조를 제외한 KBS 내부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의 인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 이사들만으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BS 관계자는 “여당 이사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독 통과 형태로 국회에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버틸만한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이사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이 처리되면, 국회 최종 과정에서 야당 측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이고, 선행돼야 할 과제는 방송 공정성 확립”이라며,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은 시청자들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 역시 같은날 성명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63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3 6:59 PM (58.233.xxx.47)

    티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권에서

    수신료 더 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 2. ..
    '13.11.13 7:08 PM (114.203.xxx.179)

    미투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0107 엄마는 뚱뚱보야... 21 nn 2013/11/14 3,991
320106 밥솥 고민하시는 분들 *첸은 정말 말리고싶어요 10 *첸 완전 .. 2013/11/14 2,684
320105 탄현 황룡초 건너 건영아파트 수육삶아주는 정육점 전번 아시나요?.. 일산 2013/11/14 788
320104 장터 탈출 14 .. 2013/11/14 1,900
320103 부동산 복비가 내릴거라는 기사...? 5 궁금 2013/11/14 1,516
320102 쿠팡에서 징거버거 2200원에.. 7 ,,, 2013/11/14 2,643
320101 법무사분 계세요? (돌아가신 아버님 한자의 이중음) 다시시작 2013/11/14 796
320100 아파트 청약 당첨 어디서 보나요? 1 ** 2013/11/14 1,135
320099 만화로 된 그리스로마신화 4 초보엄마 2013/11/14 1,123
320098 민주당, 김용판 비밀누설혐의 고발 열정과냉정 2013/11/14 716
320097 무릎 mri 해보신분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6 123 2013/11/14 2,745
320096 사립초등 보내고 말그대로 멘붕이에요. 63 사립초 2013/11/14 71,978
320095 배즙을 집에서 끓이는데요 짜는게 너무 힘드네요ㅜㅜ좋은방법없을까요.. 8 택이처 2013/11/14 1,413
320094 '경제성 없음' 국책사업들 내년 첫삽…총사업비 5조 1 세우실 2013/11/14 492
320093 주말체험프로그램에 발레..있으면 어떤가요 3 발레 2013/11/14 631
320092 예전에 핫메일이요., 님들 그거 뭘로 바꼇나요?? 2 쏘럭키 2013/11/14 1,021
320091 자식의 단점은 남편에게 조차 말할 수 없네요 13 원죄 2013/11/14 3,380
320090 기가 약해도 너무 약한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2013/11/14 2,080
320089 고구마 구운거 상온에 몇일까지 괜찮을까요 8 2222 2013/11/14 6,949
320088 이수 사시는 분 계셔요? 1 이수 2013/11/14 761
320087 혹시 갤럭시 k 쓰시는 분 계신가요? 1 2013/11/14 452
320086 골프 좋아하는 아버지 파킨슨병.. 조언 부탁드려요~ 5 ... 2013/11/14 1,757
320085 서정윤. "여제자에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29 ,,, 2013/11/14 15,442
320084 생중계 - 10시부터 청와대 국정감사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 등 2 lowsim.. 2013/11/14 508
320083 장터에서 고기 산거 현금영수증 처리 3 새해소망 2013/11/14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