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절대 안 돼 조회수 : 820
작성일 : 2013-11-13 18:46:38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시민단체 “공정성·독립성 담보 없이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돼”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이사들이 특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으로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KBS이사회는 여당 측 이사 7명과 야당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보도 공정성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야당 이사들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이사들은 ‘4인 특별 소위원회’까지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3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 상정한 이후, 우리는 일관되게 정관개정을 통한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제도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여곡절을 거치며 무려 4개월여 동안 적정 수준의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11월 11일 다수이사 측과 최종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13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진 뒤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촉박한 일정과 함께 종편을 포함한 타 방송사 및 언론, 새노조를 제외한 KBS 내부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의 인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 이사들만으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BS 관계자는 “여당 이사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독 통과 형태로 국회에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버틸만한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이사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이 처리되면, 국회 최종 과정에서 야당 측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이고, 선행돼야 할 과제는 방송 공정성 확립”이라며,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은 시청자들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 역시 같은날 성명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63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3 6:59 PM (58.233.xxx.47)

    티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권에서

    수신료 더 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 2. ..
    '13.11.13 7:08 PM (114.203.xxx.179)

    미투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305 그 분 ...계실 땐. 13 그냥 2013/12/22 1,394
333304 속이 좁은거 어린거는 어떻게 할수가 없나요? 4 속이 2013/12/22 1,343
333303 <속보>민주노총 강제진입 작전 시작 16 나쁜새퀴들 2013/12/22 1,551
333302 보일러 예약설정 관련 문의 3 보일러 예약.. 2013/12/22 2,799
333301 불광cgv 변호인 일요일 현황 4 2013/12/22 1,812
333300 콩으로 만든 요거트도 있네요. 1 ... 2013/12/22 924
333299 허지웅 싫어했는데 이런 말은 공감이 됩니다 영화 변호인 관련 75 소탐대실 2013/12/22 14,650
333298 키톡에 올라온 요리비결인데요. 너무 좋아서 많은 분이 보시라.. 10 ... 2013/12/22 4,008
333297 아이 둘셋 키우시는 분들 시끄러워서 정신없진 않으세요? 7 드림 2013/12/22 1,391
333296 먹을때 냄새맡는사람들 왜그러는거죠?ㅜㅠ 3 o 2013/12/22 1,800
333295 모임에 이런 사람 어찌해야죠? 2 제가탈퇴? 2013/12/22 1,495
333294 초6아이 코에 블랙헤드..어떻게 없애줄까요 5 55 2013/12/22 3,653
333293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진입 중임 37 mdkmh 2013/12/22 1,508
333292 호두까기인형 예술의전당 좌석 문의좀 드릴게요 겨울 2013/12/22 1,109
333291 (대기중)초등 3학년 6학년 자매 클스마스 선물 조언 부탁드려요.. 4 eofjs8.. 2013/12/22 2,060
333290 추우면 살이 쑤시고아픈병은 어떻게고쳐야할지요 5 행복 2013/12/22 1,827
333289 일일스키보험 가입할수있는곳알려주세요. 스키보험 2013/12/22 1,025
333288 제주 핀스크 포도 호텔 어떤가요? 5 fdhdhf.. 2013/12/22 3,246
333287 밀레청소기 사려고 하는데요 12 야옹 2013/12/22 2,102
333286 카스에 악담쓰는 오랜친구 15 333 2013/12/22 5,859
333285 50대 여성분께 어떤 선물이 무난할까요 9 기쁨 2013/12/22 2,918
333284 수능끝난아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고싶은데요 8 자유 2013/12/22 1,837
333283 담배는 자기집 자기방에서 문닫고 폈으면 좋겠어요 9 담배냄새.... 2013/12/22 2,345
333282 '변호인' 천진난만 고1 아들과 함께 봤어요. (스포 없음) 4 3줄 후기 2013/12/22 2,185
333281 뉴욕 동포 박근혜 사퇴 후끈 17 light7.. 2013/12/22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