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5092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해온 한 피해 여성이 검찰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탄원서를 보내겠다고 강력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대 초반의 피해여성 A씨는 12일 <TV조선><동아일보> 등과 연쇄 인터뷰를 통해
검찰을 강력 질타하며 이같은 재정신청 방침을 밝혔다.
<TV조선>에 따르면, 취재진과 만난 피해여성 A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고 동영상 촬영까지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윤중천이랑 같이 촬영도 하고, 놀고, 저를 갖고 놀았죠. 그
때마다 촬영을 하고, 그런 걸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이라고 말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