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유신글로벌스탠다드 조회수 : 565
작성일 : 2013-11-13 12:08:1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3104910624&RIGHT_...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08739.html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파장으로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중3 아이들 진학지도 코앞인데…”
일선 교장 “졸업식까진 기다려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시켰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분들이 해당학교로 복지해야 하는거에요

전임자분들이 나간 자리를 기간제 교사분들이  수업과 담임을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날벼락인거에요

오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이 나서 이분들이 계속 수업과 담임을 맡을수 있게 된거지...어쩐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또 무슨 꼼수를 써서 깽판을 칠지 걱정이네요

 

IP : 116.39.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부
    '13.11.13 12:13 PM (182.210.xxx.57)

    똥됐네요. ㅋㅋㅋㅋ
    노동부가 친일 매국노 닥대가리의 개가 되겠다고 저 지랄을 떨더니 ㅉㅉ

  • 2. 1234v
    '13.11.13 12:56 PM (182.221.xxx.149)

    전교조를 지지합니다.

  • 3. ...
    '13.11.13 1:11 PM (175.123.xxx.53)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이 철회되기 때문에
    헌재 교육을 받고 계신 기간제 선생님들은 학기를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법원의 조치는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유효합니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치, 준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조아님'을 통보했지만,
    불법은 바로 정부가 저지른 거죠.
    바로 법적 근거가 없이 전교조를 압박한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겁니다.

  • 4. ...
    '13.11.13 1:21 PM (175.123.xxx.53)

    받고 → 맡고

  • 5. 아으
    '13.11.13 1:41 PM (112.214.xxx.247)

    전교조 세울때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죠.
    힘내시길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486 도둑들 보세요? 1 2014/02/01 1,688
346485 세바퀴에 콩고 욤비가족 나왔어요 2 ,,, 2014/02/01 2,147
346484 약국약 5일째 방광염인데 혈뇨에요 15 더 아파요 2014/02/01 13,348
346483 호치민에서 꼭 해야할것이 무엇일까요^^ 호치민 2014/02/01 723
346482 세번 결혼하는 여자에 문채원이 나오는거 같은데. 8 세결여 2014/02/01 5,661
346481 바다가 들린다... 혈압 올라요 4 ... 2014/02/01 1,913
346480 아이 많이 낳는 사람들, 아이 적게 낳는 사람들 11 신기해 2014/02/01 3,289
346479 제 그릇이 작아서 힘드네요 5 후.. 2014/02/01 3,091
346478 대학 공부 시키는데 얼마 드나요? 총 교육비 이야기 하다 계산이.. 13 궁금 2014/02/01 4,038
346477 배랑 귤이 너무 많은데 어쩌나요.. 5 행복한고민 2014/02/01 2,013
346476 후시딘 며칠 바르는 건가요? ㄱㄱㄱㄱ 2014/02/01 1,044
346475 지금막 '수상한 그녀' 보고 들어왔어요~~ 9 좋아좋아 2014/02/01 3,978
346474 낼 미용실가는데요..스타일 고민입니당~ 고민 2014/02/01 585
346473 엄마가 설겆이 남동생한테 시켰다고 뭐라하시네요 7 은하수 2014/02/01 2,286
346472 딸아이 생리전 증후군 치료 하신분 계심 알려 주셔요 28 2014/02/01 6,067
346471 스마트폰이 없는데 컴퓨터로 카카오톡 가능한가요? 13 ... 2014/02/01 6,310
346470 20대에 쌍커풀 수술하신 분들 지금 어떠신가요? 5 늦가을 2014/02/01 3,109
346469 시댁 제사때 제사비용 드리나요? 13 민이 2014/02/01 7,582
346468 (급질) 8세 아이 후두염으로 약 복용중에 고열이 나네요 3 땡글이 2014/02/01 1,830
346467 응급실다녀왔는데 신종플루 난리에요 어떡해요 18 대기시간3시.. 2014/02/01 16,000
346466 어벤져스 해주는데 더빙이네요 ㅠ 4 나나 2014/02/01 1,755
346465 박근혜 지지자는 영화 변호인을 보면 안되는건가요? 20 모쿠슈라 2014/02/01 5,353
346464 아기 생기면 집이 정말... 뽀로로 세상이 되나요 39 2014/02/01 7,064
346463 명절날 교대로 처가 시가 돌아가며 가자는 댓글에 추천이 많은데 2 방금 기사에.. 2014/02/01 1,037
346462 떡국용 떡 마트서 파는거..말이예요 10 2014/02/01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