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유신글로벌스탠다드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3-11-13 12:08:1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3104910624&RIGHT_...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08739.html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파장으로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중3 아이들 진학지도 코앞인데…”
일선 교장 “졸업식까진 기다려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시켰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분들이 해당학교로 복지해야 하는거에요

전임자분들이 나간 자리를 기간제 교사분들이  수업과 담임을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날벼락인거에요

오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이 나서 이분들이 계속 수업과 담임을 맡을수 있게 된거지...어쩐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또 무슨 꼼수를 써서 깽판을 칠지 걱정이네요

 

IP : 116.39.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부
    '13.11.13 12:13 PM (182.210.xxx.57)

    똥됐네요. ㅋㅋㅋㅋ
    노동부가 친일 매국노 닥대가리의 개가 되겠다고 저 지랄을 떨더니 ㅉㅉ

  • 2. 1234v
    '13.11.13 12:56 PM (182.221.xxx.149)

    전교조를 지지합니다.

  • 3. ...
    '13.11.13 1:11 PM (175.123.xxx.53)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이 철회되기 때문에
    헌재 교육을 받고 계신 기간제 선생님들은 학기를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법원의 조치는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유효합니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치, 준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조아님'을 통보했지만,
    불법은 바로 정부가 저지른 거죠.
    바로 법적 근거가 없이 전교조를 압박한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겁니다.

  • 4. ...
    '13.11.13 1:21 PM (175.123.xxx.53)

    받고 → 맡고

  • 5. 아으
    '13.11.13 1:41 PM (112.214.xxx.247)

    전교조 세울때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죠.
    힘내시길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952 우유 거품기 4 커피 2014/02/03 1,824
346951 보수단체 고발에 전주지검, 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 1 총 8건 2014/02/03 635
346950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상추를 아시나요 완전 공중분.. 2014/02/03 867
346949 컷코 커트러리와 부가티중 어떤게 나을까요? 8 커트러리 2014/02/03 8,828
346948 전세는..게약 기간 지나도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 1년 연장 된.. 3 .. 2014/02/03 1,627
346947 녹차 실감 샴푸 어때요? 린스는 왜 없나요? 2 녹차 2014/02/03 3,623
346946 잘생겼는데 안끌리는 남자있으시죠? 37 있다 2014/02/03 5,755
346945 비행기 처음 타요 궁금한게있어요 7 설레임 2014/02/03 1,961
346944 너무 부자인 남친에게 발렌타인 선물. ㅜ ㅜ 82 Delia 2014/02/03 22,074
346943 올케 할아버지 문상 가야하나요? 5 .... 2014/02/03 1,992
346942 입석택시도 있나요? 2 참맛 2014/02/03 1,165
346941 설명절 때 양가에 30씩만 드렸는데 10 마이너스 2014/02/03 3,596
346940 컴을 켰는데 제 메일이 열려 있어요 3 놀람 2014/02/03 1,379
346939 명절에 어느 범위까지 접대해야 하나요? 8 뻔뻔 2014/02/03 1,193
346938 이웃집 와이파이가 잡혀요. 27 보안 좀 2014/02/03 11,425
346937 또하나의 약속 예매하려는데요 4 ... 2014/02/03 537
346936 또 하나의 약속이란 영화 공중파에서 소개를 안해주나봐요~ 2 유봉쓰 2014/02/03 1,415
346935 명절때 스마트폰만 보는 동서 8 짜증 2014/02/03 3,608
346934 나름 급!! 지금 홈&쇼핑에서 파는 홍두께미니믹서기 써보.. ... 2014/02/03 2,062
346933 요즘 인문계 고등학교는 무조건 다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3 .. 2014/02/03 2,677
346932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이것 좀 봐주세요. 4 직장인 2014/02/03 923
346931 직장이 김포공항쪽이면 강서구 괜찮나요 4 .... 2014/02/03 1,205
346930 솔직히 이영애 vs 김태희 17 ... 2014/02/03 8,596
346929 중학영어공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1 예비중 2014/02/03 1,589
346928 2억,3억씩 모은 30중반 처자들이 많은가봐요? 22 ---- 2014/02/03 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