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입가구를 토요일에 구입하고 이달말에 배송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백만원 냈는데 다른곳에서 더 맘에 드는 가구를 발견해서 환불요청할려거
하는데 계약서에 위약금 10프로 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주문제작도 아니고
물건도 안 받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잘 해결할수 있는 바ㅇ법좀 알려 주세요. 꾸벅
그 수입가구는 원산지에서 님 때문에 배타고 오고 있겠죠.
사려고 한 아이템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 정도면 양호한데요?
계약금 다~ 날리는 곳도 많아요.
아깝지만 어쩔수 없죠. 장사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주셔야죠.
위약금이 1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이거나 물건값 총액의 10프로가 맞겠죠.
물건이 배타고 오는건데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