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제가 뭘 챙겨야 할까요?(전세재계약)

찬이맘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3-11-12 01:09:05

오늘 집주인이 전세재계약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쪼~끔 작게 올려달라고 하시면서 집을 내놓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작게 올리는 대신 집나가면 비워주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중간에 나가더라도 복비는 못준다는 이야긴거죠?

아니면 다른 부분을 챙겨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서부터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온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어요.

현재도 집값을 내릴 생각은 없어보였구요. 이 경우에 혹 집값을 내릴 때 미리 이야기해 달라거나

(매매확률이 높아지므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달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올려드리고? 2년 계약하자 할까요?

저도 이 집에 오래 살긴 했는데, 아이가 커서 요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IP : 118.220.xxx.24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561 첫 설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고민이에요 ㅠㅠ 3 새댁 2013/12/23 714
    334560 삭힘중인 고추, 뭐가 문제일까요? 지고추 2013/12/23 608
    334559 [MBN] 박 대통령, '철도 민영화 없다' 설득 나선다 4 세우실 2013/12/23 923
    334558 인도는 강간공화국? 천만에 1 호박덩쿨 2013/12/23 1,365
    334557 고추장 맛 변화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5 고추장 2013/12/23 728
    334556 외고, 남학생은 정말 비추하시나요? 8 1994 2013/12/23 2,738
    334555 부엌칼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4 ........ 2013/12/23 1,963
    334554 멋진 원순씨 "변호인"을 보셨다고 감상문 올리.. 3 우리는 2013/12/23 1,728
    334553 민주노총,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 않겠다고 한 약속 지키라는 .. 2 약속 2013/12/23 843
    334552 업소녀들 옷만 판매하는 쇼핑몰 들어가본적 있으세요? 12 ... 2013/12/23 8,497
    334551 그나저나 진부령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 ........ 2013/12/23 2,352
    334550 홍콩여행 처음가는데,고수님들 조언해주세요^^ 4 다음주 2013/12/23 2,088
    334549 프레쉬 화장품이 그렇게 좋아요? 2 12 2013/12/23 2,201
    334548 고추장 담궜는데 가루가 날릴 정도로 수분이 없어요 7 윽... 2013/12/23 1,022
    334547 초등학생들 tv 어느정도 보여주시나요? 4 7세맘 2013/12/23 669
    334546 분당 잘하는치과 추천해주세요 2 치과 2013/12/23 1,597
    334545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7살 아들 1 2013/12/23 814
    334544 5세 아이들 한글 많이들 읽지 않나요? 19 쩜쩜 2013/12/23 2,504
    334543 <변호인> 크리스마스날 조조관람 예약 ... 축하해주.. 9 대합실 2013/12/23 1,123
    334542 저는 응답1997이 더 와닿네요 12 2013/12/23 2,124
    334541 (이런 시국에 죄송) 저렴한 가죽 백팩인데 봐주실래요? 1 백팩이필요해.. 2013/12/23 1,378
    334540 오늘날 부정을 기록하겠다.작가 99명 철조파업 지지성명서 8 너희들 만.. 2013/12/23 1,416
    334539 요즘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기술사 자격증 없으면 4 기술사 2013/12/23 2,796
    334538 이거 피싱인지 아닌지 좀 봐주세요 3 피싱 2013/12/23 4,625
    334537 보라카이에 5살 아이들 데려가기 무리일까요? 10 보라카이 2013/12/23 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