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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집에 월세 들어가면서 벽헐고 확장하기도 하나요?

****** 조회수 : 2,123
작성일 : 2013-11-11 11:25:54

너무 이상해서 82님들께 여쭤봐요.

자세히 쓰자면 너무 길고요..

결혼초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돈 가져가시던 시부모님이

작년에 사시던 주택을 팔고 빚이 많아

아는 사람집-아파트-에 월세50으로 들어가셨데요..

이건 어머님 말씀듣고 안거에요.

어머님이 이얘기를 저한테 하신게

돈 1500해달라고 또 하시기에

이사간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으시라고 했더니

사실은 집팔고 밀린 세금에 빚청산하고서는 돈이없어

보증금 500에 50으로 지인 집에 월세오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빚내서 1500 해드렸거든요

이게 올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전 시아주버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데요..

 아파트 아버님 집이라구요

울신랑이 월세라며? 했더니

월세집에 무슨 담을 헐고 들어가냐? 그러더래요

이거 뭔가요?

울어머님 저를 속이신걸까요?

아님 아주버님이 속사정 모르고 하신얘기일까요?

참고로 아주버님은 미혼이시라 아버님댁에서 같이 살고 계세요

IP : 124.50.xxx.7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1.11 11:26 AM (115.139.xxx.40)

    님이 순진하신듯

  • 2. ...
    '13.11.11 11:32 AM (218.236.xxx.183)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시어머니가 거짓말 하신거면 앞으로 1원도 보태주지 마세요...

  • 3. *****
    '13.11.11 11:35 AM (124.50.xxx.71)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떼볼수 있나요?
    혹 기록에 남을까요?

  • 4. ...
    '13.11.11 11:36 AM (218.236.xxx.183)

    안남아요. 아는 부동산사무실 있으면 가셔서
    열람 부탁하셔도 됩니다.

  • 5. ....
    '13.11.11 11:48 AM (180.228.xxx.117)

    등기부등본 아무나 떼어 볼 수 있냐고 물으실 정도니 시부모의 장난에 속죠.

  • 6. *****
    '13.11.11 11:49 AM (124.50.xxx.71)

    헉 링크까지..
    윗님 감사합니다

  • 7. 아놩
    '13.11.11 1:03 PM (115.136.xxx.24)

    저도 후기 기다려지네요
    등본 떼어보셨을까요?

  • 8. ******
    '13.11.11 1:25 PM (124.50.xxx.71)

    등본 방금 떼봤는데요
    권리자에 뜨는게 소유자 맞나요??
    채무자 주식회사**주택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이거 임대주택이란 말인가요?

  • 9. 11
    '13.11.11 1:37 PM (68.116.xxx.99)

    갑구에 소유자 나오지않나요? 취득원인 해서 매매 하고 누구누구 안나와요?
    채무자는 그집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 나오는걸걸요?

  • 10. *****
    '13.11.11 1:43 PM (124.50.xxx.71)

    갑구에 소유자 주식회사 ** 요렇게 뜨네요
    소유자가 아파트건설사에요
    그럼 이거 임대주택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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