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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명의 예금

아틀란타 조회수 : 2,417
작성일 : 2013-11-11 00:30:38
시아버님 명의로 제가 예금을 들었는데 2500만원인데 만기가 내년 4월인데 돌아가셨어요 사망신고는 아직 안했는데 해약하면 상속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IP : 180.71.xxx.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1 12:49 AM (175.123.xxx.81)

    시어머님 살아계세요? 그럼 배우자 공제5억. 일괄 공제 5억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 안물어요..시어머니 안계시면 5억까지구요..시아버님 재산 다합친금액을 말한거구요..

  • 2. dd
    '13.11.11 12:49 AM (218.237.xxx.24)

    아무리 님이 돈을 내고 있어도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님이 해약하실 수 없을텐데요.

  • 3. ..
    '13.11.11 12:52 AM (118.221.xxx.32)

    우선은 은행측에 물어보시고요
    신고전이면 아버님 위임장 가라로 해서 해약 가능할수도 있고
    안되면 아내 자식들 도장 다찍어서 찾는수 밖에요

  • 4. ..
    '13.11.11 12:52 AM (112.171.xxx.151)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랑 상황이 비슷한데요
    해약은 본인 아니면 절대 안된답니다
    단 사망인 경우 상속자 전부 가야해요
    배우자랑 자식전부요

  • 5. 아틀란타
    '13.11.11 12:53 AM (180.71.xxx.53)

    네 시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시아버님 명의 재산은 제가 예금한거 밖에 없어요 저축은행이 65세이상 이자가 약간 높아서 거기에 넣어두었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 6. jhj
    '13.11.11 11:19 AM (180.65.xxx.101)

    시아버님 대리인으로 예금하신분이면 돌아가셨다는 말을 알리지않고 찿아도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사망신고 안하셧다면 시아버님 인감증명서 떼어놓으세요

  • 7. ***
    '13.11.11 1:32 PM (211.192.xxx.228)

    사망신고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사망일시가 나오므로 돌아가신후에는 손대면 안되요...
    검찰청까지 불려다니든데요?
    상속인들 인감 다 받아야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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