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아버님 명의 예금

아틀란타 조회수 : 2,286
작성일 : 2013-11-11 00:30:38
시아버님 명의로 제가 예금을 들었는데 2500만원인데 만기가 내년 4월인데 돌아가셨어요 사망신고는 아직 안했는데 해약하면 상속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요
IP : 180.71.xxx.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1 12:49 AM (175.123.xxx.81)

    시어머님 살아계세요? 그럼 배우자 공제5억. 일괄 공제 5억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 안물어요..시어머니 안계시면 5억까지구요..시아버님 재산 다합친금액을 말한거구요..

  • 2. dd
    '13.11.11 12:49 AM (218.237.xxx.24)

    아무리 님이 돈을 내고 있어도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님이 해약하실 수 없을텐데요.

  • 3. ..
    '13.11.11 12:52 AM (118.221.xxx.32)

    우선은 은행측에 물어보시고요
    신고전이면 아버님 위임장 가라로 해서 해약 가능할수도 있고
    안되면 아내 자식들 도장 다찍어서 찾는수 밖에요

  • 4. ..
    '13.11.11 12:52 AM (112.171.xxx.151)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랑 상황이 비슷한데요
    해약은 본인 아니면 절대 안된답니다
    단 사망인 경우 상속자 전부 가야해요
    배우자랑 자식전부요

  • 5. 아틀란타
    '13.11.11 12:53 AM (180.71.xxx.53)

    네 시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시아버님 명의 재산은 제가 예금한거 밖에 없어요 저축은행이 65세이상 이자가 약간 높아서 거기에 넣어두었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 6. jhj
    '13.11.11 11:19 AM (180.65.xxx.101)

    시아버님 대리인으로 예금하신분이면 돌아가셨다는 말을 알리지않고 찿아도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사망신고 안하셧다면 시아버님 인감증명서 떼어놓으세요

  • 7. ***
    '13.11.11 1:32 PM (211.192.xxx.228)

    사망신고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사망일시가 나오므로 돌아가신후에는 손대면 안되요...
    검찰청까지 불려다니든데요?
    상속인들 인감 다 받아야 할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949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데 가면 간이영수증 살 수 있나요? ... 2013/11/15 1,130
319948 [포기 쫓다가 닭된 새누리] "노무현 NLL포기 발언 .. 2 손전등 2013/11/15 1,149
319947 어디까지가 외도인가요? 9 외도 2013/11/15 4,497
319946 개인적인 환상이지만 동서보단 시누많은 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 9 ㅇㅇ 2013/11/15 2,262
319945 세계 최고 수준 국회의원 연봉…“셀프결정 때문 2 멍청한국민들.. 2013/11/15 1,139
319944 "공유해요"님의 나만의 요리팁과 댓글 정리해봤.. 583 이런 인생 2013/11/15 35,680
319943 시부모님이 저의 명의로 예금하시는데요 3 .. 2013/11/15 1,917
319942 콩쿨 당일에 시상도 하나요? 3 피아노콩쿨 2013/11/15 723
319941 오트리빈보다 싸고 좋은 코에 뿌리는 분무액 많네요 6 ... 2013/11/15 26,464
319940 속쌍꺼풀처럼 작게도 수술 가능한가요? 9 짝눈이 2013/11/15 2,610
319939 나이들면 눈도 작아지고 코도 낮아지나요? 7 ? 2013/11/15 2,527
319938 미쓰에이 페이 8 ㄷㄷ 2013/11/15 3,658
319937 지금날씨 1박2일 어디가 좋나요? 2 Readyt.. 2013/11/15 658
319936 아파트 현관문 발로찬거 경찰에 신고감 인가요? 10 ㄷㄴㄱ 2013/11/15 6,169
319935 제주도 ..간식 종류 추천좀 해주세요 1 ㅐㅐ 2013/11/15 1,057
319934 공기업 부채 다 정부가 만든건데 정부는 방만경영이라고.. 5 .. 2013/11/15 756
319933 훈제오리를 사왔는데 맛이 시큼해요..상한걸까요? 2 .. 2013/11/15 9,402
319932 서울 집값 요즘 어떤가요.. 8 ... 2013/11/15 2,618
319931 진짜 내가 인기없다 느낄때가 언제세요? 10 ㅡㅡ 2013/11/15 3,264
319930 결혼은 안하는게 나은거 같아요 27 dn 2013/11/15 5,080
319929 맥주없이 치킨 먹어도 살 찌는 거 매 한가지겠죠? 16 배볼록 2013/11/15 2,150
319928 누리꾼 “일 잘하셨네…검찰 독해력, 초딩보다 못해 1 고의 폐기냐.. 2013/11/15 1,141
319927 고양이가 가출했는데 돌아올까요? 7 ... 2013/11/15 1,889
319926 전월세 재계약) 도시가스 해지후에는 요금 안나오나요? .. 2013/11/15 1,036
319925 아이가 외고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12 떨려요 2013/11/15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