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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사회초보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13-11-10 20:24:57

제가 아직 미혼처자이고 부모님과 함께  지금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부모님도 잘 모르셔서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고

어제 팔렸습니다. 월요일에 집을 살 사람이 계약전에 한번더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새로 집을 살 분의 연락처만 받아 놓으면 되나요?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아도 되지요? 저희 전세금은 새로 집을 살 분에게 받으면

되는 거 맞나요?

원래 주인과 새로 집을 살 사람은 자기들끼리 부동산에세 계약하는 거고 저희는 없어도

되는 거지요?

 

IP : 175.200.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ㅅ
    '13.11.10 8:28 PM (203.152.xxx.219)

    네 연락처만 받아놓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새 주인이 원래 계약을 승계합니다.
    전세 끼고 파는거예요. 아마 5개월 전이라니 내일 집보러 와서 이번 계약 끝나면 나가달라든지
    전세금을 올린다던지 뭔가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부지런한 집주인들은 대략 2~3개월쯤 전에 계약이 변경될것 같으면 미리 통고하니까...
    좀 이르긴 해도 온김에 미리 말을 해놓을지도 모르죠.. 어쨋든 5개월동안은 원글님네가 그집에
    그냥 살 권리가 있어요.

  • 2. 맹랑
    '13.11.10 8:29 PM (112.153.xxx.16)

    전세끼고 팔았을꺼에요. 만기때 버뀐집주인이 전세연장유무에대해 알려주겠죠.

  • 3. ..
    '13.11.10 8:31 PM (119.64.xxx.213)

    만약 나가달라하면
    이사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 4. 등기부등본
    '13.11.10 10:24 PM (121.162.xxx.48)

    다시 확인해보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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