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2010.6.18.] [법률 제10106호, 2010.3.17., 일부개정]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B0%EB%B3%B5+%EB...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가스통 노인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종북척결"하다면서 군복 입고 설치는데,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느낌입니다.
http://image.newsis.com/2013/09/16/NISI20130916_0008669219_web.jpg
사진출처: 뉴시스 기사. 뉴욕 맨해튼서 5번째 국정원규탄집회…방해시위 소동 등록 일시 [2013-09-16 00:26:42] 최종수정 일시 [2013-09-16 00: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