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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朴 ‘창조적’ 공안통치...野 제 살길만 찾으면 안 돼

朴 최대의 적은 조회수 : 792
작성일 : 2013-11-08 18:17:41

노회찬 “朴 ‘창조적’ 공안통치...野 제 살길만 찾으면 안 돼”

야권공조 가능성 배제 안 해..朴 최대의 적은 朴 정부 자신”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스1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신(新)야권연대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8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이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정당 간의 관계를 떠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며 “(야권연대) 활동이 공조까지 이어지려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여러 계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제안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또한 신야권연대는 오는 12일 공동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노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으로 야권연대가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공안 몰이로 통치를 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야권의 공조가 지금 조건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야권이 다 제 각각 자기 실 길만 찾는 방식으로 가면 전부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 전 대표는 “야권 공조 밀도를 높이는 그런 진지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를 향해 “창조 경제를 하겠다고 기대를 모아놓고, 창조적 공안 통치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집권해서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정상회담 대화록 폭로하고 검찰총장 강제퇴진 시키고 정당해산 추진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 2013-11-8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

다음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인터뷰 전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하 노):쇠는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반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없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담금질인지 도끼질인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럼에도 야권은 여전히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둔다는 사실이 보일 뿐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파에 노출된 통합진보당 그리고 야권, 과연 시련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통합진보당과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이하 찬):네 안녕하십니까?

노: 이번 사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찬:네 뭐 이번 통합진보당이 민주당 기본 질서를 위배한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측 주장인데 그러한 정부의 발상과 태도가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 됩니다.

노:법무부가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를 했던데요. 그 판단 근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지요?

찬:제가 국무회의에 그 올린 법무부가 작성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서와 관련된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이야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심판을 청구해 볼만하다라는 어떤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깐 그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 사실 위헌 정당이 되려면 강령과 활동 내용에 명백한 위헌 정당으로 판단할 근거가 존재해야하는데 뭐 강령과 관련해서는 그게 사실은 음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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