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792 남편 관련 하소연 푸념 2 그냥 2014/01/14 1,218
    341791 아기 흑마를 안아주는 꿈 3 꿈해몽 2014/01/14 1,529
    341790 오늘 서글퍼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48 ------.. 2014/01/14 15,447
    341789 집에 권총이 가득 진열된 집을 봤어요. 뭔가요? 15 뭐지 2014/01/14 3,628
    341788 못된 여자였으면합니다 9 여자 2014/01/14 2,795
    341787 의부증으로 몰렸었던 나 14 가을코스모스.. 2014/01/14 5,652
    341786 뇌졸중은 회복되더라도 나중에 치매가 오게 되나요?? 2 ㄴㄴㄴ 2014/01/14 1,962
    341785 모나카너무맛있지않나요? 8 마이쪙 2014/01/14 1,999
    341784 일산 애니골+웨스턴돔 맛집! 9 맛집?! 2014/01/14 2,735
    341783 홍조좀 나을수 있을까요? 2 얼굴 2014/01/14 1,457
    341782 파주 영어마을 방학캠프 어떤가요? 2 고민중 2014/01/14 1,824
    341781 두번 임신 6 쌍둥이 2014/01/14 2,542
    341780 공기업 월급 많다는거 다 뻥이네요ㅡㅡ 81 .. 2014/01/14 59,718
    341779 비슷한 소재,가격대,브랜드인지도이면....한국생산 의류가 월등히.. 2 fdhdhf.. 2014/01/14 1,134
    341778 장농 가로120cm 현관과 방문 통해 들어가기 힘들까요? 3 질문 2014/01/14 948
    341777 스파게티하고 파스타하고 어떻게 다르죠? 8 .... 2014/01/14 3,507
    341776 한국에선 이런행동이 괜찮은건가요? 126 황당 2014/01/14 17,693
    341775 문규현 신부님의 변호인 감상평........! 5 우리는 2014/01/14 2,391
    341774 일 욕심이 많은 여자는 5 gh 2014/01/14 2,159
    341773 이 남자심리좀 알려주세요 7 .... 2014/01/14 1,536
    341772 기침하는 아이 수영가도될까요? 5 ^^ 2014/01/14 1,858
    341771 선물용 명품백으로 150~200만원 근처로 적당한게 뭐가 있을까.. 6 고민고민 2014/01/14 3,436
    341770 이런 패딩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ㅠ 7 포에버앤에버.. 2014/01/14 2,914
    341769 시어머니의 카스 친구 신청 23 아놔 2014/01/13 5,578
    341768 강북(마포, 성북)쪽 제모 할 병원 좀 추천해주세요~~~ 털녀 2014/01/13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