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891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0913 뉴스속보 -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 부딪쳐 57 2013/11/16 15,425
    320912 골프샵을 하고 싶은데..요즘 경기에 괜찮을지요 2 궁금맘 2013/11/16 1,437
    320911 뉴욕 촛불 시위, 지금 트윗 방송으로 생중계 4 light7.. 2013/11/16 761
    320910 서울 데이트 장소 좀 알려주세요 2 ... 2013/11/16 771
    320909 응사스포. 싫은분 패쓰plz~!! 2 레알 2013/11/16 4,340
    320908 카페트나 러그 까셨나요? 2 러그 2013/11/16 1,801
    320907 어릴때부터 비만.. 극복하신 분 있나요? 11 어릴때부터 2013/11/16 3,309
    320906 칠봉이땜에 가슴이 왈랑거려요ㅜㅠ 4 ... 2013/11/16 1,748
    320905 김장재료 목록 좀 봐주세요 ㅠㅠ & 볶음용멸치로 멸치육수.. 10 김장 2013/11/16 2,930
    320904 50대인데 크림 화운데이션중 커버력있는건 뭘까요? 10 건성피부 2013/11/16 5,159
    320903 나혼자산다 이제 재미없어요 2 바이바이 2013/11/16 2,330
    320902 미란다 커의 실체 6 .. 2013/11/16 11,579
    320901 간장게장을 담으며 느끼는 "스며드는 것" 6 게장 좋아해.. 2013/11/16 2,492
    320900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잘 보는 선생님 누구실까요?(방광, 신장 .. 2 .. 2013/11/16 1,898
    320899 박근혜 정부 회개하라 3 light7.. 2013/11/16 892
    320898 비밀 뒤늦게 보고 있는데 너무 슬프네요.. 1 돌돌엄마 2013/11/16 885
    320897 수공예품 같은 건 무관세 무부가세인가요? 수공예품 2013/11/16 777
    320896 연락을 매너없이 하는 사람 2 for4 2013/11/16 2,050
    320895 이런 이유로 헤어지면 나쁜가요? 41 시민만세 2013/11/16 9,605
    320894 카루소님 9월 이후로 모임 공지나 후기가 없는데 6 근데 2013/11/16 2,050
    320893 궁금한이야기 Y 보신분 계세요? 4 ... 2013/11/16 3,148
    320892 전두환’ 컬렉션에 ‘김대중 휘호’가… 호박덩쿨 2013/11/16 732
    320891 탄이랑 영도, 한가지만 물어보자 7 보나마나 2013/11/16 1,948
    320890 밀크쉐이크와 햄버거 5 ..... 2013/11/16 1,585
    320889 순덕이엄마 근황아시는분 계신가요? 18 2013/11/16 16,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