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920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979 [간첩조작] 자살할 사람은 따로 있다! 손전등 2014/03/25 981
    364978 미들치렝스..? 4 살까? 말까.. 2014/03/25 1,072
    364977 영작좀 부탁드려요 4 급해요.. 2014/03/25 739
    364976 coasted to the pump 가 무슨 뜻인가요? 4 ........ 2014/03/25 1,350
    364975 2학년 국어 서술.논술형 문제 어찌 준비해야 할까요? 초등 2014/03/25 817
    364974 재건축될 예정인 13억짜리 아파트 8 **** 2014/03/25 3,642
    364973 코바늘뜨기 두번 정도 개인 교습(?)받으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1 코바늘뜨기 2014/03/25 1,667
    364972 보험회사에 적금넣는거는 어떤거예요? 19 궁금이 2014/03/25 3,105
    364971 영어학원을 옮겨서 선생님과 잘 맞아 학습이 향샹되는 경우도 있을.. 5 고민 2014/03/25 1,249
    364970 워커힐 포시즌 어떤가요 2 ........ 2014/03/25 1,488
    364969 제이름으로 된 땅 친정에서 받아올수있을까요? 10 2014/03/25 2,745
    364968 서울 학교도 초등시험 안보나요? 2 웃자 2014/03/25 1,667
    364967 아이디어 좀 2 2014/03/25 686
    364966 A형독감인데 학교에 소견서 안내도 되나요? 4 어리수리 2014/03/25 4,039
    364965 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왔네요 4 2014/03/25 3,393
    364964 KT 해킹, 3개월간 1천266만번 접속해도 몰라 2 세우실 2014/03/25 1,020
    364963 지금 집을 파는게 옳을까요? 5 .. 2014/03/25 2,095
    364962 전설의 커피맛을 보았어요ㅋ 34 커피홀릭 2014/03/25 15,697
    364961 엄마랑 화해하고 잘지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3 .. 2014/03/25 2,884
    364960 에릭남 왜이렇게 호감인가요 1 미쳐붜리겠네.. 2014/03/25 1,794
    364959 공결 1 초등맘 2014/03/25 612
    364958 왜 밀린 빨래 하려는 날엔 비오는걸까요? 5 뽀리 2014/03/25 910
    364957 분홍소시지 뭐가 맛있나요 16 소시지 2014/03/25 5,696
    364956 사십대독신녀분 돈얼마모았어요? 5 노후대책 2014/03/25 3,591
    364955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노무현 2 참맛 2014/03/25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