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826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739 지금 TV 조선이 엄청 열받고 있네요 ㅎㅎ 13 ..... 2013/11/10 3,795
    317738 17개월 딸 너무 이뻐요^^ 13 이뻐요~^^.. 2013/11/10 2,204
    317737 6학년아들 중학들어가기전 읽을책 추천요 커피 2013/11/10 504
    317736 공부한다고 독서실과 집에만 있는 아이 괜찮은건가요? 4 중학생 2013/11/10 1,519
    317735 땀이 안나는 아이...왜그럴까요? 4 열감기 2013/11/10 1,596
    317734 유명블로거들은 웰케 물건들을 팔아대나요? 13 ㅜ ㅜ 2013/11/10 5,530
    317733 파김치에 마늘 생강 넣어야하나요? 14 초보요리 2013/11/10 5,650
    317732 대전에서 친구들과 6시간 11 대전 스케줄.. 2013/11/10 1,034
    317731 등산싫어하는 저를 남편은 정말 답답해해요 6 답답 2013/11/10 1,987
    317730 요새 제철과일이 뭔가요? 2 찍찍 2013/11/10 1,425
    317729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등으로 취업이 되나요 3 살기 2013/11/10 2,949
    317728 6학년 아이가 보기에 재밌는 책좀 추천해 주세요 2 고전 2013/11/10 543
    317727 상속자. 차은상이 시험 몇 등 했나요? 9 000 2013/11/10 6,437
    317726 저도 신랑 자랑 해 볼까요~~^.^ 5 마나님 2013/11/10 1,600
    317725 대륙의 평범한 연예인 3 윤발짱 2013/11/10 1,910
    317724 따뜻하고 신축성 좋은 털기모바지 추천해주세요 추워요 2013/11/10 845
    317723 정형외과이름 알려주세요 작명~~ 2013/11/10 608
    317722 국어학자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38 비현실 2013/11/10 3,714
    317721 한국교회 천당, 축복만 탐하다 개독교 됐다 6 호박덩쿨 2013/11/10 979
    317720 유투브로 후궁견환전 보려고 하는데요. 1 유투브 2013/11/10 2,098
    317719 갑자기..욱!..하고,, 버럭! 5 소심 2013/11/10 1,607
    317718 인서울12개 대학 알려주세요 33 ㅇㅇ 2013/11/10 11,793
    317717 가디언 전공노 압수 수색 신속 보도 light7.. 2013/11/10 499
    317716 나의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 59 바보 2013/11/10 15,968
    317715 시세이도 아넷사 여전히 쓰세요?ㄴ 3 문의 2013/11/10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