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825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863 돌잔치에 어떻게 입고 가야하나요? 1 .. 2013/11/10 684
    317862 회가 먹고싶어요!! 1 gg 2013/11/10 720
    317861 입시 끝나고 가족과 가까운 해외여행지 주천 좀 해주세요 1 문의 2013/11/10 1,447
    317860 오다와 온다의 차이.. 남편이 물어요 12 야매선생 2013/11/10 2,153
    317859 저 진상학부모일까요? 6 ........ 2013/11/10 2,016
    317858 식품 환불에 대해 의견 좀 주세요.. 21 에휴 2013/11/10 1,831
    317857 쇼핑할때요.. 4 athe 2013/11/10 899
    317856 개그맨 정승환씨가 개콘에서 입은 후드티 브랜드요. 곰돌이 2013/11/10 2,040
    317855 아이돌보미가 17개월 아이를 때려서.... 4 세상에..... 2013/11/10 1,858
    317854 나정이 남편 19 쩡! 2013/11/10 3,482
    317853 딸래미 코트 사주려고 버버리 갔다가 가격 물어보니 27 브랜드인간 2013/11/10 13,264
    317852 남자친구와의 고민입니다. 5 코랄 2013/11/10 1,318
    317851 복에 겹다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냥 조금 우울하긴하네요 15 이웃집샘 2013/11/10 4,481
    317850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켜준대서 박근혜 찍은 내가 .. 5 참맛 2013/11/10 1,845
    317849 마그밀 먹음 얼마만에 효과보나요? 12 ㄴㄴ 2013/11/10 16,740
    317848 박신혜 생각났어요 6 보나마나 2013/11/10 2,772
    317847 급합니다 .. 4 어쩌요 2013/11/10 857
    317846 어제 외출했다가 본 노란 비닐코팅된 빅 백 luckym.. 2013/11/10 1,131
    317845 마늘끝이초록색인데잘라내는건가요? 2 김장준비 2013/11/10 1,775
    317844 원주쪽..연대캠퍼스 근처 맛집 알려주세요 3 맛집 2013/11/10 1,662
    317843 턱관절과 골반 어디가 먼저일까요? 경험해보신 분들 조언좀 4 아흐 2013/11/10 1,942
    317842 취나물 초무침...설탕없이 무칠수 있나요? 1 ,,, 2013/11/10 787
    317841 뿌리는 헤어에센스 중에서 좀 괜찮은거 뭐 없을까요? 2 ... 2013/11/10 2,505
    317840 왕가네 식구들 예상되는 상황 7 mac250.. 2013/11/10 3,303
    317839 집앞이 이면도로면 시끄러울까요 7 조용 2013/11/10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