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호된 질책에 황교안 “국정원 변호사비 대납, 불법”
[영상]“국가기관 흔들려, 법무장관답게 답하라” 국회 공개자리서 꾸지람 들어
국가정보원의 ‘김하영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 대납 파문’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법규 딱지의 경우를 예로 들며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명확히 답변하라’고 다그쳤고 황 장관은 결국 대납 사건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장관에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나 검찰청 직원입니다, 법무부 직원입니다’ 하면 딱지 안 떼는가”라고 질문하자 황 장관은 “뗄 겁니다”라고 추측형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뗄 겁니다가 뭐냐”고 질책했고 황 장관은 “그 사람이 상황 판단을 해서 딱지 뗄 상황이면 뗄 것이고, 위법이지만 관용할 수 있다 싶으면 돌려보내고 이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국정원 직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단 한건도 교통위반 딱지를 안 뗀다더라”며 “지금 법무부 장관 위에 국정원 원장이 있다. 장관님 답변도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것을 법무부의 공식적인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있으면 그 것이 죄가 됩니까 안되나”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그 전제를 갖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답게 답변하라,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흔들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마음대로 지출해도 되나”라고 거세게 몰아붙였고 황 장관은 “안 된다”라고 그제서야 단답형으로 답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 그렇게 대답해야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꼭 죄가 될지’, ‘확정적으로 주면 안 될지’ 이게 뭔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앞선 모호한 답변 태도를 꾸짖었다.
박 위원장은 “명확하고 안하고 기본적인 것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라며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대고 나중에 모금해서 갖다 메우면 그게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 장관이 “부당과 불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하자 박 위원장은 “말 장난 말라,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부 국가 예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