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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수단체 ‘대선 댓글 활동’에 돈 대줬다

작성일 : 2013-11-07 11:06:57

정부, 보수단체 ‘대선 댓글 활동’에 돈 대줬다

[11월 7일 조간브리핑] 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 …국고서 변호사 비용 댔다

김용민 기자  |  yongmin.kim@kukmin.tv
 
 
 

댓글 의혹 국정원 여직원 … 국고서 변호사 비용 댔다 [중앙일보 6면]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세금으로 대준 것으로 확인됐다.

JTBC가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28일 두 차례, 올해 2월 27일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3300만원이 입금됐다. 3300만원 가운데는 김씨가 민주당 당직자들을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됐다.

그러나 입금자는 김씨가 아니라 ‘7452부대’로 밝혀졌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며 “처음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엔 JTBC 취재팀에 3300만원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금표 내용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내역을 제시하자 입금 주체가 국정원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기업 수사를 할 때 기업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준 게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국정원 여직원의 수임료가 국고에서 나간 거라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보수단체 ‘대선 댓글 활동’에 돈 대줬다 [한겨레 1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좌익’, ‘종북’, ‘친북’ 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보수단체의 이른바 ‘안보 에스엔에스’ 사업에도 나랏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안전행정부(옛 행정안전부)의 ‘201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채택된 보수단체 가운데 15곳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실행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상당수의 단체가 사업실행계획서에 버젓이 ‘종북 좌파 척결’ 등을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를 위해 사이버 및 에스엔에스 활동 강화, 안보 영상콘텐츠(UCC) 및 웹툰 제작, 안보 집회 개최, 안보 강사 육성 등을 하겠다면서 세금을 지원받았다.

보수단체들이 척결하겠다는 종북 좌파는 야당을 비롯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와 조직을 마구잡이로 아울렀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령연합회가 지난해 7월 나랏돈으로 진행한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응책’ 세미나에서는 한 토론자가 “진보당 투표권자 200만명 중 100만~150만명이 종북 세력일 것이다. 국회의원 중 진보당 100%, 민주당 30%, 새누리당 10%가 종북 세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행동본부는 한 신문광고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국민의 원수’라면서 “북송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도 일부 보조금 지원의 문제를 시인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몇몇 단체가 논란의 소지가 꽤 있는 게 사실이다. 천안함 이후 안보 의식 제고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꺼번에 서류가 몰려 꼼꼼히 확인 못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젠 시민단체까지 강제 해산하겠다? [한겨레 1면]

새누리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시민사회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기 의원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우에 세비를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등도 우선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33
IP : 115.126.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나라죠
    '13.11.7 11:13 AM (121.186.xxx.147)

    근데 더 한심하고 웃기는건
    국가기관이 엄정해야할 국민선거에
    개입을 했는데도
    내가 댓글때문에 당선됐나요??
    라고 말할수 있는 그 뻔뻔함??
    아니면 그 무식함???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선 안된다는걸 안다는게
    국민으로서 더 참담합니다

  • 2. 안 봐도 비디오
    '13.11.7 11:45 AM (203.247.xxx.210)

    뻔할 뻔 자

  • 3. 지킨 법이
    '13.11.7 12:35 PM (116.39.xxx.87)

    있기라도하니 쿠테타 세력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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