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탈북여성 성희롱·폭언까지?
장하나 의원 “‘정부합동신문센터’ 인권침해 심각”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정부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언과 불법감금,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행법에 따라 국내 입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합신센터에서 적게는 1주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합신센터에서 탈북자들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반말에 욕설,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탈북자 인권 관련 보고서 2건 및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합신센터에 수용되면 독방에 수감되며,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의 방어권은 전혀 보장되지도, 고지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기간 지내는 독방의 출입구는 외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으며, 화장실 이용도 관리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만 이뤄졌으며, 심지어 샤워실 복도에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감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43.1%나 됐으며, 폭언과 반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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