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재계약한지 얼마안됬는데 집을내논다네요

설움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13-11-06 17:41:47
전세 올 5월에 재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논다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ㅠㅠ
IP : 175.223.xxx.14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민맘
    '13.11.6 5:43 PM (175.223.xxx.76)

    복비랑 이사비용 다 물어줘야해요.

  • 2. rmsid
    '13.11.6 5:44 PM (183.109.xxx.85)

    그냥 2년은 사시면 되요
    그담에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이사가야겠지만
    다시 전세 줄거면 재계약하시면 되요
    불안하면 새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요
    물론 지금 조건으로요 2년은 무조건 지금 조건으로 사실수 있어요

  • 3. ..
    '13.11.6 5:45 PM (14.63.xxx.215)

    계약한기간만큼 사심되요 새 주인이 계속 전세 놓는다고하면 또 재계약하심 되고요 저도 전세들어간 집마다 주인 바꼈었어요

  • 4. ㅇㅅ
    '13.11.6 5:45 PM (203.152.xxx.219)

    걱정마세요. 전세 끼고 파는거예요.
    원글님은 먼저 계약한 지금 집주인과의 계약대로 새 집주인이 승계하는겁니다.

  • 5. ..
    '13.11.6 5:45 PM (210.115.xxx.220)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면 됩니다.

  • 6. ..
    '13.11.6 5:47 PM (121.162.xxx.172)

    전세 안고 파는 거겠죠.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 대신 계약서만 보관하게 됩니다.
    전세권이나 이런건 전 집주인과 계약일자 보존 되구요.
    새로 계약서 쓰시는거 아니고 승계 되는 거니까...
    그냥 계시면 되요.

  • 7. ..
    '13.11.6 5:56 PM (121.157.xxx.75)

    세입자는 상관없습니다

  • 8. ???????
    '13.11.6 5:58 PM (183.101.xxx.9)

    그래도 집을 내놨으면 계속 보여줘야하는데 그게 괜찮은건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집보러 온사람들한테 게약기간 남았으니 안보여주겠다고 할수도 없잖아요
    한두번도 아닐텐데
    사는 동안 계속 그러면 엄청 불편하고 번거롭지 않나요?

  • 9. ㅇㅅ
    '13.11.6 6:04 PM (203.152.xxx.219)

    번거롭긴 번거로운데 그냥 협조차원에서 하는거죠..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말해서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도 많으니
    집보러 오는 사람마다 그때그때 보여주는건 힘들다, 무슨 요일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 보러오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647 지금 도서관인데요~책 추천 좀 해주세요^^ 14 눈오는밤 2013/12/14 2,155
330646 이마#에서 파는 전신안마기 어떤가요? 1 해지온 2013/12/14 725
330645 며칠전 자게에 올려진 정보 덕분에 잡곡들 싸게 구입했어요^^ 12 동지팥죽 2013/12/14 2,840
330644 부득이 눈오는데 운전을 하시게 되다면... 1 꼬맹이 2013/12/14 1,064
330643 대구 똑똑한 여고생의 대자문 3 참맛 2013/12/14 1,816
330642 생중계 - 24차부정선거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lowsim.. 2013/12/14 678
330641 욕실온퐁기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4 fdhdhf.. 2013/12/14 1,160
330640 내년부터 window xp중단 되잖아요. 그러면.... 14 .... 2013/12/14 4,076
330639 부산대 과 선택 도움 좀 주세요! .. 2013/12/14 1,089
330638 미국여행 왔는데 현금이 모잘라요. 7 이를 어째 2013/12/14 2,956
330637 미국인 사위의 인사.. 7 문화의 차이.. 2013/12/14 2,768
330636 전교1등 아이 컨닝하다 걸렸대요 9 ... 2013/12/14 7,699
330635 과외나 학습지 선생님들 시간잘 지키시나요? 12 시간 2013/12/14 2,113
330634 명동에 중학생들이 좋아할만한 팬시점같은 곳 있을까요? 9 외국여학생들.. 2013/12/14 1,125
330633 큰 실수한 것 같아요 2 실수 2013/12/14 2,547
330632 뉴발란스 보라색 파카 좀 봐주세요. 8 ..... 2013/12/14 1,958
330631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궐기대회 동참 부탁드려요 3 의사여러분 2013/12/14 631
330630 미레나 부작용? 4 유정 2013/12/14 3,151
330629 월세계약할때 복비 언제 부동산에 드려야 할까요? 3 아파트 2013/12/14 2,352
330628 휴일인데 알바들이 저리 날띠는걸 보니 12 알바 2013/12/14 1,493
330627 오늘 1호선 노약자석에 타신 할머님들 고맙습니다. 고마운이. 2013/12/14 1,359
330626 175.223.xxx.4 님 글 지우셨나요? 24 아니... 2013/12/14 1,588
330625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갈비... 3 aaa 2013/12/14 1,086
330624 여기 통진당 알바들 설치는거 진짜 꼴보기 싫어요 35 짜증 2013/12/14 1,446
330623 과외비 어느정도면 될까요... 7 러블리 2013/12/14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