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구요.
저희 집을 전세 내놓으려고 해요. 지금은 저희가 거주 중이구요.
근데 담보대출이 있어서, 새로 전세금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상환할건데요.
그럴 경우 저희집에 새로 전세 오시는 분은 입주때까지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니까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못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담보대출 전액 상환 예정이긴 한데,
만약 2천정도만 담보대출 남겨 놓겠다고 하면 전세를 안들어오려 하시겠죠?
아휴, 머리아프네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