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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힘내자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3-11-06 10:40:17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 언니가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에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따로 없어 장례식장에 데리고 갔는데...

주방과 제일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아줌마께서 큰 밥솥에 든 육개장을 새 육개장으로 바꾸시려고 하셨나봐요.

그런데 그 내솥이 그만 행주에서 미끄러져 1미터 정도 떨어져있던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그 국물이 튀어 바로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 하고, 그다음날 아침에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둘째 딸 6살 아이는 흉터만 약간 남았고, 첫째 아들 8살 아이는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아이 손바닥만하게 색이 변하고 껍질이 벗겨진 정도고, 허벅지 치료 받은 곳 말고도 엉덩이 밑부분하고 군데군데 상처가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얼굴쪽으로는 국물이 튀지 않아 다리쪽만 상처가 있습니다.

그곳 상조회 실장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응급실 계산이며 집에가는 택시비며 다 주셨고요. 도우미 실수로 아이들이 다친것도 인정하셨습니다.

연락달라고 연락처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그 상조회 실장님과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이 화상치료도 오래 걸릴것 같고, 화상입은 상처가 큰아이,둘째아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겠고,

상조회는 보통 보험가입이 되어 있겠죠?

보상은 아이들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피해보상금(직장휴가낸것,교통비 등)을 더해서 받으면 된다고 얘기해야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아파하지 않고, 일요일날 화상입고 월요일날 학교,어린이집,학원 못가고, 그다음날부터 잘 다닙니다.

모친상 당한 언니한테 피해가지 않고 상조회 팀장님과 잘 이야기 하고 싶은데..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112.217.xxx.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ㅅ
    '13.11.6 10:59 AM (203.152.xxx.219)

    음.......
    상조회가 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도우미가 정직원은 아닐겁니다. 일용직일듯..
    제가 장례식장 딸린 병원이 직장이였는데 거기 도우미분들 알바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치료는 받아야 하니깐요.. 치료비와 원글님이 손해보신 실비는 당연히 받으시고요..
    위로금?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상조회측이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아니면 도우미 개인이 보상해주는것인지
    상조회회사에서 보상해주는것인지..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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