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네 골목 찾길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13-11-06 09:58:51
저녁 6시쯤 동네 골목 찻길에서 보행중인 사람을 치었습니다.

차들이 주차된 왕복 2차로 커브길이었고

아이 문화센터 수업 마치는 시간에 늦어 제가 좀 서두르고 어두워진 후라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부딪친후 너무 놀라 차에서 내리니 벌떡 일어나셔서 차 번호판 사진찍고 신분증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무 경향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람을 치었다는 불안감과 애가 저 기다릴거 생각하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가 6살이고 제가 픽업 시간에 조그만 늦어도 불안해 하는 편이라..)

죄송하다 제가 못봤다 제 잘못이다 같이 병원 가시자 수차례 말씀 드렷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약속도 있고 하니 후에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겠다 일단 가시라 그래서 연락처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20여분 후 전화와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쩌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 가자니까 자기가 미국사람인데 약속있다..하면서 병원가기 또 거부하셨고요.

전 바로 보험사 연락해서 사고 처리 하고 2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입원했다 어떻게 사람치고 사과도 없냐 경찰서 신고했다 하면서 문자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6일째 입원 중인데요(물리치료 중)

보험사 애기는 무단행단이니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 그냥 넘어가는게 일반적인데 피해자 분이 주절주절 말도 많고 좀 그렇더라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 하고요..

그런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불안해서 몇일째 잠을 못자겠습니다.

또 입원한 병원이 집 앞이던데 한번 찾아가 보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P : 182.215.xxx.2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6 10:09 AM (115.178.xxx.253)

    정신이 없으셔서 경찰서 접수안하셨네요. 나중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몰릴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목격자 없으셨나요?? 주변 상점이나..

    그분이 무조건 우기면 원글님이 불리할것 같아서요

    미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그냥 가신걸 증명할 수 있도록

  • 2. 사고
    '13.11.6 10:11 AM (182.215.xxx.249)

    사고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에 있습니다.
    경향이 없어 보여 그냥 보내드렸다고 피해자가 직접 보내문자요

  • 3. ..
    '13.11.6 10:14 AM (175.223.xxx.175)

    연락처를 줬으니 뺑소니 아니지 않나요.
    보험처리하고 이상하게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버리고 싶네요.

  • 4. ㅇㅅ
    '13.11.6 10:15 AM (203.152.xxx.219)

    그 문제 절대 지우면 안되고,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것 같네요.
    혹시 차량 블랙박스는 없나요? 그 주변 CCTV있나 알아보세요..
    일부러 차랑에 치고 고의적으로 정신없이만들어서 사기치려는 인간인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그 문자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내용 말씀하시고 사고 접수 하세요.

  • 5. 경찰서에
    '13.11.6 10:15 AM (121.136.xxx.249)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사항들 문자 등등도 말씀하시고요

  • 6. ㅇㅅ
    '13.11.6 10:18 AM (203.152.xxx.219)

    아 문제가 아니고 문자요.. 절대 지우지마시고 중요한 증거니 꼭 잘 보관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977 긴머리였다가 단발하신분들..관리,스타일링 수월한가요 5 eee 2013/12/20 3,109
332976 추사랑 오늘 생고생 했네요~ 16 ... 2013/12/20 14,676
332975 홍준표 찌질하다고 느꼈을 때가... 3 ㅉㅉ 2013/12/20 1,068
332974 12개월아기 발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4 ... 2013/12/20 1,780
332973 아내가 보너스받아 친정에 줬다. 정말 짜증난다. 22 컵싸이신 2013/12/20 17,066
332972 티눈 없애는 방법 없나요? 7 ㅇㅇ 2013/12/20 3,234
332971 김치냉장고 120L짜린 너무 작을까요? 4 부자살림 2013/12/20 1,841
332970 작년 부산 트리축제때는 문재인님이 오셨었죠. 6 .. 2013/12/20 743
332969 자녀분들도 실비 들었나요? 8 보험고민 2013/12/20 1,962
332968 전*현 홍보게시판 1 ㅅㅇ 2013/12/20 1,253
332967 '폭행 무혐의' 장윤정 측 "마음고생 많았다, 이젠 조.. 엄마는그럼안.. 2013/12/20 1,756
332966 진주 귀걸이 사이즈 질문 3 얼큰이 2013/12/20 2,143
332965 맛있는 치즈케익 12 오돌둘햇반 2013/12/20 3,193
332964 초등3학년 여아 크리스마스선물로 책 추천해주세요. 4 선물 2013/12/20 1,428
332963 파워포인트 급하게 필요한데 도와주세요~ㅠ.ㅠ 7 급해요~ㅠ... 2013/12/20 891
332962 급 알려주세요^^; 스맛폰 2013/12/20 649
332961 박근혜씨는 식인종 시리즈를 좋아하는군요. -_- 4 그네는 식인.. 2013/12/20 1,429
332960 왜 시골분들은 자고가는데 집착할까요? 29 난나냐 2013/12/20 12,616
332959 블루밍가든 피자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2 ... 2013/12/20 768
332958 교육부 '전국 중고교에 안녕 대자보 차단' 공문 11 아시나요! 2013/12/20 1,215
332957 그동안 사왔던 산타선물 몇가지 적어봅니다. 6 선물 고민?.. 2013/12/20 1,297
332956 예비고2 문과 논술 4 대학이 뭔지.. 2013/12/20 1,198
332955 구글계정 질문있어요... 1 소란 2013/12/20 815
332954 일요일에 집앞 CGV에 변호인 무대인사온대요~ 16 클로이 2013/12/20 2,004
332953 경제부총리 "철도 부문에 민간 들어올 수 있다".. 1 아시나요? 2013/12/20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