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명의이전 과 상속

궁금이 조회수 : 5,172
작성일 : 2013-11-05 22:42:31

저희 신랑 차가 친정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장애인이셔서 저희가 친정부모님과 함께 사느라 아버지 명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불현듯 세상을 떠나셨네요..

황망한 중이긴 하지만 사망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다 되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니다.

하필 자동차 보험 만기일도 다음주여서 그 전에 처리해야 할 듯 싶고요..

사망신고 전에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고 사망신고를 해도 되는지,

또는 일단 사망신고하고 상속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명의이전비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더 비용이 덜 들지도 궁금하고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14.36.xxx.2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ㅅ
    '13.11.5 10:46 PM (203.152.xxx.219)

    저희 남동생차를 친정아버지 명의로 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뭐 집은 엄마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고 차도 동생이름으로 바꿔야해서
    상속포기각서 써줬습니다.
    차량 상속은 상속세 별로 안든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미 사망하신 분이라서 명의이전 힘들거에요...

  • 2. ...
    '13.11.5 10:55 PM (118.222.xxx.177)

    차량만 무슨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세는 최소 5 억 이상부터 내는거죠.

  • 3. 원글이
    '13.11.5 10:57 PM (14.36.xxx.250)

    그렇군요^^ 상속세는 아니고 상속시에도 드는 비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이 명의이전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ㅇㅅ 님 말씀 보니, 사망신고는 아직 안되었지만 이미 사망하셨으니 명의이전은 안되는 것이
    맞겠네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 4. ...
    '13.11.5 11:03 PM (222.109.xxx.65)

    전 친정엄마(장애등록)랑 신랑이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했다가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사망신고후
    구청에서 상속했어요
    신랑 단독명의 할려했는데 사위로는 상속이 안되서
    저랑 신랑이 공동명의가 되었구요
    전 엄마 지분이 작아서 그런건지 상속세는 없더라고요
    인세 정도만 들었어요

  • 5. ..
    '13.11.6 2:25 AM (59.20.xxx.64)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하고 형제분들이 상속포기각서 쓰시고. 상속받았어요. 구청에 가면 다 알려줘요 상속세던가 세금 좀 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066 한국은 더이상 애를 그만낳아야, 인구는 2천만명이하로 줄여야 2 korea 2013/12/16 1,870
331065 완전 급한데 영작좀 부탁드려요 6 ... 2013/12/16 674
331064 주유시 체크카드가 2번 결제가 되었는데요 5 어이없음 2013/12/16 1,704
331063 사실혼 관계시 배우자 사망 40 -- 2013/12/16 17,233
331062 의료, 철도 민영화 개념에 대해 주변에 세 줄 요약으로 알려줄건.. 4 ..... 2013/12/16 1,040
331061 방은진 감독..집으로가는길.. 9 집으로가는길.. 2013/12/16 2,681
331060 12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16 801
331059 스키장 1 궁금 2013/12/16 731
331058 오유 펌. 철도 민영화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글.. 2 민영화 2013/12/16 1,644
331057 조언주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vs. 훈육 5 .. 2013/12/16 1,646
331056 육아 선배님들 도와주세요..18개월 아기가 자해를 해요 10 어쩌나.. 2013/12/16 7,546
331055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장성택 뉴스로 도배하는 이유가 10 오프라 2013/12/16 2,788
331054 인간관계 고민이예요. 7 아름9730.. 2013/12/16 2,031
331053 토익점수올리는 방법 토단비 토익인강 1 뚜비뚜밥 2013/12/16 1,171
331052 구리, 남양주 지역 재롱잔치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재롱잔치 2013/12/16 794
331051 펌) 의사에게 들어본 의료민영화 이야기 13 ... 2013/12/16 2,344
331050 박근혜가 미우면, 수령님께 충성??? 7 정치인의 수.. 2013/12/16 847
331049 히든싱어 휘성편 너무 재미있어요 6 멋져 2013/12/16 2,555
331048 기황후의 원나라 세자역이 지성과 이미지가 비슷해요 2 기황후 2013/12/16 1,786
331047 의료 민영화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인.. 8 ........ 2013/12/16 1,622
331046 의대생이 직접 말하는 의료민영화의 진실 무슨일이 있어도 꼭 읽으.. 22 ㅠㅠㅠㅠ 2013/12/16 4,173
331045 미국 거주민입니다. 62 민영화 2013/12/16 15,682
331044 [단독] 80대 승객 열차 문에 발 끼어 사망 9 참맛 2013/12/16 2,593
331043 처음보는 신기 변기 우꼬살자 2013/12/16 1,015
331042 이 밤에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3 이 밤에 2013/12/16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