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 차가 친정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장애인이셔서 저희가 친정부모님과 함께 사느라 아버지 명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불현듯 세상을 떠나셨네요..
황망한 중이긴 하지만 사망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다 되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니다.
하필 자동차 보험 만기일도 다음주여서 그 전에 처리해야 할 듯 싶고요..
사망신고 전에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고 사망신고를 해도 되는지,
또는 일단 사망신고하고 상속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명의이전비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더 비용이 덜 들지도 궁금하고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