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정당해산심판 청구…진중권 “일베도 아니고..흑역사 기록”
최영호 변호사 “건국이래 최초, 새누리에 전혀 반대자가 없다니..”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안을 접수한 것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5일 “한심한 일이다,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거라 믿지 않지만, 청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과거로 퇴행하는군요, 디지털시대에 이게 무슨 푸닥거리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통진당 강령은 합법적 진보정당의 틀 내에 있다”며 “공당으로서 통진당과 이석기의 사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다”고 정부의 논지를 반박했다. 그는 “이석기 자신도 아직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을 받는 상태”라며 “그런 몰상식한 결정이 일베가 아니라 각의에서 이뤄졌다니...”라고 개탄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보수성향의 최영호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정당법상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등록된 통진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구성원의 행위가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평가되어 해산사유가 될 수 있을런지”라며 “쉽지 않은 법리”라는 의견을 냈다.
또 최 변호사는 “정부가 근거로 하는 해산사유는 통진당 자체의 목적과 활동에 따른 것인데, 정당원들의 대부분은 국가전복이나 북한동조 등 반국가적인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나 취약계급의 지위전환을 위해 가입한 것일 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헌재의 재판과 결정과정에서 국론분열의 가속화와 새 정부의 강경책 지속에 대한 기존 지지층의 이탈, 기존 반정부 지지층의 반발 가열로 새 정부 정책 비협조”가 예상된다며 “새 정부의 강공유혹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건 반정부 계층은 정세의 향방에 따라 완전 궤멸하거나 반대로 세력의 결집으로 반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087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