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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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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오늘 오후에 담판지으러 갑니다.

시민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13-11-05 10:09:17

근황상 복잡한 얘기는 못드리구여

돈을 좀주고 각서를 받으려구 하는데여

법적으로 효능있는 각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여??

이금액을 받고 다시는 어떠한 행사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등..

도와주시겠어여??

IP : 39.118.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ㅅ
    '13.11.5 10:24 AM (203.152.xxx.219)

    각서 자필로 쓰게하고 각서 쓴사람 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 2. 시민
    '13.11.5 10:28 AM (39.118.xxx.119)

    공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건가여??

  • 3. 제가 알기로도
    '13.11.5 10:32 AM (221.147.xxx.178)

    공증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걸로 압니다.

    나중에 상대가 딴소리를 하면, "니가 옛날에 니 손으로 이거 썼자나~~~" 하고 들이밀었을때
    상대가 "그떈그떄고~" 한다해도
    원글님이 뭐라 할수 없다는.

  • 4. 시민
    '13.11.5 10:39 AM (39.118.xxx.119)

    네 ~~ 그렇군여 ... 참고하겠습니다.

  • 5. ㅇㅅ
    '13.11.5 10:59 AM (203.152.xxx.219)

    공증은요..
    공증받은 서류 자체가 이미 재판 판결문하고 같은 효과를 얻는겁니다.
    갑과 을이 분쟁이 있을때 그냥 각서 가지고 분쟁을 하면
    난 쓴적 없다 또는 그때 내가 미쳐서 잠깐 생각 잘못했다 하면서
    을이 나자빠지면 갑은 그 각서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하지만 (소송결과가 어찌될지도 모름)
    공증받은 각서는 거기 쓰여진 대로 이미 재판판결문하고 같다는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돈이관계되어 있으면 집달관 신청해서 차압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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