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 반기문 총장도...‘무차별 도청’
노무현-이명박 정부때 핵심 정보 수집 대상국 지정
미국 국가안보국이 한국도 핵심감시국으로 지정했었다는 보도가 있네요?
뉴욕타임스가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준 기밀문서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이 2007년에 한국의 외교·군사 정책과 정보기관, 전략기술 같은 분야를 핵심적인 정보수집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한국은 적성국과 우방국을 포함해서 총 33개 핵심 정보 수집 대상국에 속해 있었고, 국가안보국이 영국, 호주, 일본, 한국에 주요 국외기지를 두고 활동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심증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문건으로 확인된 거군요?
당시에 한미FTA 협상을 하던 때였고, 북핵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라크전 파병 연장 등등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빠져 있었다면 오히려 더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미국이 35개 나라 정상들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볼 때 한국 대통령도 도청 대상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국이 한국을 핵심 정보수집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에다가 보도의 진위를 묻고 확인하는 작업은 꼭 필요해 보이고요,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시민사회에서도 감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엿들었다고요?
작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반기문 총장이 만나서 시리아,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걸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국가정보국이 사전에 도감청을 통해서 반 총장의 예상 발언 내용을 오바마한테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문의 논평이 흥미로웠는데요 “반 총장의 발언을 미리 안다고 해서 큰 도움도 안 되는 통상적인 교류였지만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전자 탐식가’인 NSA는 굳이 이 작업을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국익에 도움 되는 정보를 모으는 게 정보기관의 목적인데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하면서 정보 수집 그 자체 혹은 기관의 몸집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안으로 논란이 많은데,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진짜 배후가 미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외교·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크게 제한해서 일본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취재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은 아베 정권이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일본의 전직 고위 외교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마고사키 우케루 전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이 일본 공산당 기관지에 기고를 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습니다. 마고사키 전 국장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전쟁을 할 경우 미군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이 대목에서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추진하다 발각된 한일 군사비밀정보 협정이 생각네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유출시키지 말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북한 정보나 우리 군의 정보가 일본 쪽으로 흘러갈 텐데 뭣 하러 그런 협정을 맺느냐는 지적이 우리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고사키 전 국장의 논리를 연장해 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국의 정보를 일본이 갖게 되고 그게 한국 쪽으로 흘러갈 경우를 대비해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맺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협정의 배후에도 역시 미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베가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하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나 그를 위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하나의 맥락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6자회담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