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3년으로 는다] 사실상 가격상한제
당정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택 임대차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함으써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의 효과를 갖게 된다. 세입자로서는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우려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지지만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그만큼 제약을 받게 돼 반발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311/e20131104182759927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