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인데요.
3개 사기업과 2개의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감사를 진행할때 다른 주주사나 기관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감사를 맡고 있는 분이 직접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부하직원이 진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비상장 주식회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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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감사를 진행할때 다른 주주사나 기관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감사를 맡고 있는 분이 직접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부하직원이 진행하는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