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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이런 경우 사고유발차량을 고소할 수 있나요?

십년감수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3-11-04 16:20:11

제가 1차로에서 잘 달리고 있는데

옆차로에서 갑자기 충분한 안전거리도 없이 +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놀란 저는 본능적으로 차를 비키려고 핸들을 틀다가

하마터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뻔 했어요.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순간대처를 잘 해서 제 차를 받지는 않았구요.

 

잠시 몇 초간 정지해 있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그 사이 그 끼어든 차는 다시 차로로 돌아가서 저만치 쌩 내빼고 있더군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듯 보였어요.

 

어찌나 놀라고 괘씸하고 화가 나던지

다음 사거리의 신호대기 중에 한 소리 해줄까 하고 따라갔는데

신호가 바뀌면서 어쩌다보니 그 차를 놓쳐버렸어요.

 

사고가 안 나서 그냥 십년감수다 이러고 지금 이렇게 글도 쓰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요

제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뒷차에서 받혀서 사고가 났다면

갑자기 끼어들고 줄행랑친 그 차를 고발할 수 있나요?

성능좋은  HD급 블랙박스가 있어서 끼어드는 상황과 그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다 찍혔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그 얌체같은 차를 가만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IP : 221.151.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3.11.4 4:22 PM (112.220.xxx.100)

    사고유발자로 신고 가능하고 과실도 물을수 있어요

  • 2. 신고하세요
    '13.11.4 4:28 PM (121.136.xxx.249)

    사고유발자 신고가능하면 신고하세요
    버릇 고쳐야지요
    그런차들 너무 많아요

  • 3. 신고
    '13.11.4 4:30 PM (58.235.xxx.109)

    국민신문고에 안전운전이행위반으로 신고 가능해요.
    귀찮지만 당시 상황 블박영상 편집해서 보내세요.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저도 3개차선 넘어서 가로로 돌진해오는 차 때문에 사고 날 뻔한 경우가 있었는데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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