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4년에 뇌출혈로 장애인이 되셨어요.
우측편마비와 언어장애로 뇌병변 장애 2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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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내고 있었기에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체가 있는데
경영은 못하고 계세요.
말도 잘 못하시고...지적 활동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기에...수익도 없습니다.
정리해야 하는데 부채등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정리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국민연금은 내야 하네요.
다른 보험은 수급자가 되면 안내지 않나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수급자가 되어도 계속 내나요?
사업체 명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