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이란게 우리나라 기업에 뿌리 깊게 박힌 악습입니다.
민법 상 "도급"은 원래 '물건을 제조할 때'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무 도급'이 안된다는 법도 없어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사내하도급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죠.
경영에서 한때 유행했던 "아웃소싱"도 결국은 하도급이에요.
본래 사내하도급의 모습은 공장에서 인력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공급 받아 부리던 것이죠.
문제는 동일 노동 - 동일 임금이어야 하는데,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취급을 받게 된 것이구요.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보니, 기존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기업들이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접한 사내하도급과 그렇지 않은 하도급을 구분했습니다.
사내하도급을 일괄 불법으로 취급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니까요.
그 기준은 두가지입니다.
1.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 하도급 업체가 유령회사여서, 원청의 단순 지시만 받는 회사라면 불법!
2. 업무지시상의 독립성
- 하도급 업체가 진짜 회사여도, 원청이 모든 지시를 도급 노동자에게 한다면 불법!
다행히 본래 모습의 "사내 하도급"의 경우,
즉 원청의 "사내"에서 작업 지시를 받으면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원청의 근로자다! 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죠
(이른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사건)
이번에 이마트의 경우, 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하라고 명령해서 이마트는 그들을 전부 근로자로 채용했구요.
(그렇다면 노동자를 뺏긴 하청업체 사장들은 어떻게 하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쿨럭;)
삼성전자 서비스의 경우, 법적으로 애매해요.
사안이 위와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노무 도급인데,
이게 원래의 사내하도급과는 달리 도급 노동자들을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의 "사내"로 불러들이는게 아닙니다.
이들은 보통 외부로 인력을 파견시키는 거나, 외부 업체 건물에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서비스 정직원과 "섞여서"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는 단지 삼성전자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내 AS 와 관련된 많은 서비스들,
그 외 대다수의 서비스가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 지금의 법으로는 위장도급으로 보기가 애매해요.
위에서 말했다 시피 위장도급은 크게 두가지로 판단하는데,
하나는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다른 하나는 업무 지시상의 독립성이에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들은 후자는 독립성이 없다 인정되더라도,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지금 노동부 판단기준으로는요.
그들은 현대자동차 사례와는 달리 "사내"에서 일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과거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입법적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보호할 수 있죠.
사내하도급을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다 강화해서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입법 자체가,
사내하도급이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그렇다고 노동계쪽 의견을 따르자면,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 나올 것이 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노동계에서 큰 획을 긋는겁니다 ㅎㅎ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내하도급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제를 강화해서, 대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되는 방향이 된다면,
이마트처럼 일괄 해결 될 여지도 있을 수 있겠죠.
(참고로 이마트의 경우, 사내하도급직원들을, 채용을 하긴 했지만, 실질은 무기계약직이고, 기존 정규직보다 낮은 잡그레이드를 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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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굳이 입법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동부나 법원에서 본래적 의미인 "사내하도급"이 아닌 노무 도급이라도,
현대자동차 사례와 마찬가지로 고용의무를 주도록 명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입법적 해결이 맞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