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제발 도와주세요..아이가 다쳤습니다

제발요 조회수 : 8,825
작성일 : 2013-11-02 14:39:28
아이가 학교활동시간에 다쳤습니다.상대방아이가 있구요
얼굴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으면 학교보험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개인보험은 있습니다.
이럴때 개인보험은 받을수 있는겁니까?
상대방 부모는 입원까지 했는데도 모르쇠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모든부분을 학교에 받으라는 식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미로써 가슴이 찢어집니다
IP : 121.161.xxx.28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3.11.2 2:41 PM (119.67.xxx.39)

    죄송해요 이쪽은 잘 몰라서..
    상대 부모 너무하네요.. 빨리 낫길 바래요.
    맘이 아프네요

  • 2. ,,,
    '13.11.2 2:47 PM (1.246.xxx.137)

    그 상대부모 강심장이네요
    일단 본인돈으로 치료하시고 학교보험 알아보시고
    상대부모와도 얘기해야죠
    꽤나 쎄게 나오네요 그부모--
    덤터기 다 씌울까봐 연막피나보네요

  • 3. 미친
    '13.11.2 2:50 PM (203.226.xxx.197)

    당장 고소하세요
    애가 다쳤는데 모르쇠라니 ㅉㅉ
    형사민사 다 넣으세요

  • 4. 바다마루
    '13.11.2 3:16 PM (223.62.xxx.54)

    그런경우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주고 대신 구상권 청구할수 있을겁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 5. 에구
    '13.11.2 3:19 PM (1.236.xxx.210)

    속상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 놀다가 친구 밀어서 팔이 부러졌는데
    제가 병원비 다 지불해 드렸어요
    놀다가 그랬어도
    부모로써 할 도리라 생각 하는데;;;;
    말이라도 이쁘게 해 주시지...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 6. 원글이
    '13.11.2 3:34 PM (121.161.xxx.28)

    학교 보험은 상대방이 있으면 보험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 7. 원글이
    '13.11.2 3:35 PM (121.161.xxx.28)

    ㅠㅠㅠ
    얼굴 눈과 눈밑으로 안경을 쓴채로 밀어서 얼굴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 8. 원글이
    '13.11.2 3:36 PM (121.161.xxx.28)

    안경이 깨지면서 눈이 안다친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구
    가슴이 아프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데..

  • 9. 원글이
    '13.11.2 3:41 PM (121.161.xxx.28)

    아이가 거울을 보며우울해하고
    봉합한 상처때문인지 자꾸 사람들시선을 피하고
    흉터는 어떡해 해야 합니까?
    한두곳도 아니고
    안경알이 깨지면서 찢어서 한쪽빰이 ㅠㅠㅠ
    시간을 되돌이고 싶습니다.

  • 10. 보상
    '13.11.2 3:48 PM (58.75.xxx.52) - 삭제된댓글

    아이가 초등생인지 그 이상인지 다치게 된 상황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자세히 알아야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하지만 일단 가해자가 있으면 안전공제회 신청은 안됩니다.....가해자와 합의하셔야해요

  • 11. 아니
    '13.11.2 3:50 PM (110.70.xxx.194)

    왜 가해자부모 고소안하시고 여기서 이러세요? 이해불가..제가 아는사람이라면 벌써 형사민사고소하고 검사정해지면탄원서내라고 조언했을듯..

  • 12. 세상에,,
    '13.11.2 3:53 PM (112.166.xxx.100)

    안경 쓴 아이를 아무리 어린 아이 장난이라지만 그렇게 다치게 밀다니,
    장난인지 아이들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그리 다쳤다니 생판 모르는 저도 걱정됩니다..

    아니 일단 상대방 부모는 다친 걸 알면서도 학교에 받으라고요???

    무슨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병원찾아와서 사과하고 해도 모자른 것 같은데, 어찌 그러지요

    본인 아이가 얼굴 다쳤다고 생각해보면 속에서 불이 날텐데,!!

  • 13. tods
    '13.11.2 3:58 PM (119.202.xxx.17)

    많이 놀라셨겠어요...
    우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로 상황설명 하시고 보험혜택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저같으면, 내돈으로라도 변호사 통해서 그 아이 부모 고소하겠어요.
    아이가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 14. 오수정이다
    '13.11.2 4:23 PM (112.149.xxx.187)

    원래 그렇기 때문에...학교에서 공제회처리하려면 그냥 넘어진것으로 하던지 그렇게 할려는지 묻던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부모 대단하네요.

  • 15. 강아지들맘
    '13.11.2 4:55 PM (58.121.xxx.56)

    민형사상 고소한다고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부터 하시구요!
    담임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님 상황을 담임선생님께 설명하시고, 치료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할 수 밖에 없으니 상대부모에게 지금 님 결정을 알려 주라고 하시면 일단 선생님이 중간에서 조율 해 주실꺼예요!
    그정도 진상 떠는 부모라면, 담임 말 역시 콧등으로도 안 들을테니 그러고도 결과 없으면, 형사 고소부터 하세요! 알고 민 것 충분히 학교 폭력 성립합니다. 다만, 아이가 형사미성년자이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진상이 워낙 많은 세상이라...

  • 16. 원글이
    '13.11.2 5:17 PM (121.161.xxx.28)

    아이는 초등생입니다.
    고의는 아니라구 봅니다.
    학교활동 이동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 17. 제가알기론
    '13.11.2 5:35 PM (112.214.xxx.239)

    학교활동 중이라면 수업시간이라고 봐야하는거죠?
    당연히 학교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다치는것이 상대방없이 혼자 다치는것은
    극히 드문일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방부모님께도 항의하세요.
    어쩜 모르쇠를....

  • 18. ..
    '13.11.2 5:38 PM (1.230.xxx.79)

    학교활동의 이동으로 인해 실수가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잖아요.
    안전공제회 가능합니다.
    일단 담임선생님께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급여여부나 과실부담비율여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 19. 학교
    '13.11.2 6:33 PM (125.182.xxx.55)

    학교활동중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줍니다
    만약 고의성이 있거나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주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교에서 잘모르고 대응하시는거같은데
    각 시도교육청산하 안전공제회에 바로 문의해보시면 알수있어요
    서울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라고. 바로검색해보세요

  • 20. 학교
    '13.11.2 6:34 PM (125.182.xxx.55)

    보상받기위해 문서조작하지마시고 사실대로 사건신고하시면 됩니다

  • 21. 상대방
    '13.11.2 6:37 PM (121.136.xxx.249)

    상대방 엄마가 너무 하네요
    상대방엄마에게 학교에서 치료비를 받아오라고 하세요
    애 얼굴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말이 되나요??

  • 22. ???
    '13.11.2 7:19 PM (221.138.xxx.221)

    고의만 아니면 학교에서 보험처리 되지 않나요?

  • 23. may
    '13.11.2 7:26 PM (220.123.xxx.118)

    담임선생님께서 안된다고 하셨나요? 가해학생이 상대방이 있어도 고의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축구하다 크게 다친 학생 안전공제회 처리 해 줬습니다. 몇년전 다친 학생은 성형수술비도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하고 상의해보시지요. 저는 중등교사입니다.

  • 24. 고의는
    '13.11.2 7:26 PM (180.71.xxx.75)

    아니고 실수로 부딪쳤단 말인가요? 밀었는데 고의가 아니다?
    일단 가해자가 있으면 접수가 안되는 건 맞구요, 학교에서 위험부담 안으면서까지 공문서 위조하진 않습니다.
    만약 상대 아이랑 실수로 부딪혀서 넘어진거면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 25. 섭지코지
    '13.11.2 8:25 PM (211.228.xxx.143)

    학교에서 안된다고 하면 일단 진단서 첨부하셔서 민사로 고소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소하겠다 학교에 알리시면 담임이 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상대방 부모를 함께 피고로 소송하셔야 해요.
    그런 정도 다쳤다면 고의, 실수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상대방부모 너무 무책임하네요.

  • 26. 풀국새
    '13.11.2 8:47 PM (118.39.xxx.172)

    홈페이지 http://www.edu-safety.org/trouble/ - "사고접수"참조
    학교 관련 업무 담당자 혹은 본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구상권 혹은 민사소송적 해결은 그 이후이리라 봅니다.

  • 27. 반짝반딱
    '13.11.2 8:50 PM (125.176.xxx.154)

    아니예요 바껴서 가해자가 있어도, 고의 여부랑 상관없이 학교에서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 가능하구요 현직 교장샘이 해준 얘기예요

  • 28. 원글이
    '13.11.2 8:55 PM (121.161.xxx.28)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ㅠㅠ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병원에서는 흉터 부분에 대한건은 분명하다고
    심하다고
    쉬는시간이 끝나고 다른수업하러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학교활동시간 맞지요?

  • 29. 원글이
    '13.11.2 9:00 PM (121.161.xxx.28)

    아..그리고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이동하면서 발생했던거 같습니다.
    아이가 항생제가 맞지않아 토하고 병원이 답답해하니
    보면서도 가슴아프고
    의연해지려 노력합니다.
    아이가 이번일로 그 친구와 멀어지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어른들은 어른몫이 분명 있으니까요...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은데 참 내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신경써주셔서...
    더 많은 조언 부탁드리면 진심으로 감사드릴께요

  • 30. 패랭이꽃
    '13.11.3 12:00 AM (190.224.xxx.86)

    상대방 부모와 말이 통할거 같은 상황도 아니니 결국은 법에 호소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각오해야 하고요. 원글님, 좋게 나가는 것도 상대를 봐 가면서 하세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다쳤다고 해봐요. 상대방이 어찌 나오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좋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하다보면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으로 나가야 하더라고요.

  • 31. slsksh
    '13.11.3 1:15 AM (175.211.xxx.152)

    먼저 담임쌤한테 학교안전공제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일정기간 지나면 보상받기 힘들어요. 차후 흉터발생에 대해서도 보상받을수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그리고 가해? 학생 부모님은 고의성없다고 판단하면 자기 아이가 가해자로 낙인 찍힐까봐 먼저 연락안하거나 말을 아낄수도 있어요.
    사건발생 당시 목격한 학생들 이름과 진술 확보하시고 얻은 정보 토대로 차후 계획 세우셔야해요.
    학교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하실때도 단둘이는 절대 하지 마시고 뒷말 나오지 않도록 학교관계자 대동하거나 녹취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얼른 나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 32. ...
    '13.11.3 10:46 AM (211.178.xxx.5)

    저 학교에 있는데 비슷한 경우로 안전공제회 신청된 경우 알고 있어요. 돈도 꽤 많이 나온 사건이었어요. 걱정마세요

  • 33. 흉터 거울볼때마다
    '13.11.3 11:25 AM (58.143.xxx.141)

    속상해 할겁니다. 흉터치료 어른되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향후치료추정서 피부과나 대형 성형외과 가셔서
    충분한 금액 청구하세요. 위로금도 같이 청구하시구요.
    사춘기되면 신경 엄청 써요.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깁니다.
    님 입장이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받을것 충분히 받으라는
    겁니다. 통증과 수술 시간 감정소비 더 많이 들여야 하지요.
    받을때 많아보여도 병원다님 큰 돈도 아니라는거죠.

  • 34. 흉터 거울볼때마다
    '13.11.3 11:26 AM (58.143.xxx.141)

    아이와 사이가 나빠지는거 걱정하실때가 아니예요.

  • 35. 아휴
    '13.11.3 1:23 PM (222.255.xxx.32)

    걱정마세요
    상대부모정상아니구요;
    학교에서 보상받을구있어요
    담임샘이 간혹 안도와주고 뒤로 물러나있는경우도 있긴한데요;; 선생님께 도와달라고하심 대부분 보험처리받을수있어요 학교보험은 이럴때 쓰라고 있지요. 빨리 낫기를 바래요

  • 36. 원글님,
    '13.11.3 2:39 PM (175.197.xxx.75)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세요?

    상대방이 떠밀어서 안경이 꺠지면서
    얼굴에 상처난 건데

    무슨 고의요?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떠밀어서 그런 건데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치료비 배상하는데 뭔 상관이예요?

    고의라면 형사처벌 받고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제재를 받게 되죠....고의가 아니라면
    이런 법적 제재에는 좀 면제받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치료비 배상해 내는 데 있어서
    고의고 고의가 아니고가 뭔 상관입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거지.......님이 무르니까 상대 부모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 37. 고의성
    '13.11.3 2:48 PM (14.39.xxx.238)

    이. 있어도 안전공제회 신청 가능하게 바뀐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공제회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 38. 원글이
    '13.11.3 4:57 PM (121.161.xxx.28)

    퇴원하는데 전화도 없구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악실로 가는도중 벌어진 것입니다.

  • 39. 원글이
    '13.11.3 5:01 PM (121.161.xxx.28)

    누군가가 떠밀린게 아니고
    상대방아이가 떠민거 입니다.
    둘이서 장난치면서 뛰다가 옆으로 밀어버린거죠..
    하필,복도에 세워져있던 매트쇠기둥에 얼굴이 찍혀서
    이런 사태가 난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5850 키가작으면 단화는 포기해야겠죠 10 작은아씨 2013/11/03 2,375
315849 아파트 전세 살 분들 보세요 5 rmsid 2013/11/03 3,085
315848 집주인 융자 여부는 등기부로 다알수 있나요? 3 2013/11/03 1,755
315847 음감이 좋다는 기준은 무얼까요? 7 음악 전공 .. 2013/11/03 1,050
315846 수능 선물 뭐가 좋을까요.. 7 나무 2013/11/03 1,706
315845 고등어 찌개 너무 맛있어요 2 무 말캉 2013/11/03 1,906
315844 한사이트에서만 "키워드 'ORDER' 근처의 구문이.. 나야나 2013/11/03 504
315843 아까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질문 답이 뭐였어요? 3 2013/11/03 765
315842 변기 물 고인 부분이 금이 가고 있는데요. 3 2013/11/03 1,258
315841 좀 전에 현대홈쇼핑 ㅎ 9 ㅎㅎㅎ 2013/11/03 7,728
315840 감기 걸린 후 저처럼 얄약이 목에 걸려있는 느낌 느껴보신 분 계.. 8 감기 2013/11/03 4,846
315839 죽고 난 후의 동물 가죽만 쓰는 회사 이름, 가르쳐 주세요~ 8 ... 2013/11/03 2,128
315838 주말마다아프다는남편 4 독수공방 2013/11/03 1,455
315837 네이트에서 본 명쾌한 댓글 1 빈손 2013/11/03 960
315836 시장 떡볶이 만드는 레시피 혹시 키톡에 있을까요? 4 보라색 2013/11/03 2,522
315835 국방부 사이버 여전사의 ‘이중 생활’ ...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7 파워블로거가.. 2013/11/03 2,429
315834 워커힐피자힐 11 생일 2013/11/03 3,538
315833 검색하다가 ᆞᆞ 2013/11/03 462
315832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 13 비수 2013/11/03 4,027
315831 집값이 하락했다는데 바닥에 다다른건지 6 ,,,,,,.. 2013/11/03 2,862
315830 현숙같은 사람 또 없겠죠?? 3 ,. 2013/11/03 2,372
315829 동네에 있는 파리000, 뚜레00 에 진열된 케이크의 유통기한은.. 3 fdhdhf.. 2013/11/03 1,905
315828 친여동생 결혼 후 까지 성폭행 41 방관 2013/11/03 25,371
315827 쓴 병원비보다 10배의 보험료를 받았네요~ 8 ㅇㅇㅇ 2013/11/03 2,829
315826 지금 열린음악회 장은숙 나이가 20살 어려보여요. 5 ㅁㅁ 2013/11/03 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