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031230406418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수만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회·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폭력시위를 준비·방조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검찰은 집회 참가자 중 43명을
구속기소하고, 1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1050명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에게 사전에 각목, 쇠파이프, 돌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경찰이나 전경 등의 상해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도해 불법집회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