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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문제 도와주세요

알라뷰 조회수 : 492
작성일 : 2013-10-31 16:55:52
제친구 얘기 입니다 
경기도 수도권에 오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8 가구가  살고 있고  노후된 빌라. 다들. 세대주도 노인들이 
거의 90% 
지하 층에사는 세대주가. 지하누수를 공사하면서  공사비400 만원을 
8 세대수로 나눠서 50 만원씩   내라고. 노후보수 공사라면서  전세대가 같이 
물어야 한다면서  .. 그래서 전세대가 항의를 하니. 내용 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안내면. 고소하겠다고. 왔더랍니다

세대주가 노인들이라 모두들 이걸  어찌해야하나하면서.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랍니다
친구도 법하고는 문외한이라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고 있는데 ..
내용증명은  받은지 몇일 안에 다시 보내야 하는지...
전 세대주에게 공고도 없이 일방적인 공사를 해놓고 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받아내려는 
이런 문제는.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하는지요

설명이 조금미흡하시겠지만   대충 해결할수 있는 일의 순서좀  알려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IP : 118.33.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13.10.31 5:05 PM (113.199.xxx.53) - 삭제된댓글

    나머지 분들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상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 공사비를 내라는건 무리인데다
    고소까지 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보내 보시고

    그 업자에게 누수 공사가 건물 전체의 공사였는지
    아니면 그집 개인의 공사였는지 여부도 알아보시고

    만약 건물 전체의 공사 였다면 공사비는 내는게 맞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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