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땜에 100만원정도 받을게 있는데 안줘서 내용증명을 오늘 보냈어요.
내용증명을 그쪽에서 받고도 채무를 안 갚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돈 못받아 억울해서 내용증명 보낸 상태인데 걱정이네요..
사업땜에 100만원정도 받을게 있는데 안줘서 내용증명을 오늘 보냈어요.
내용증명을 그쪽에서 받고도 채무를 안 갚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돈 못받아 억울해서 내용증명 보낸 상태인데 걱정이네요..
내용증명 보냈다고 법적효력있는건 아니구요
이럴땐 지급명령신청해야죠.. 돈빌려준 차용증이나. 빌려줬던 거래 내역 찍힌통장이랑.. 여튼 빌려줬던 증거랑 이번에 보낸 내용증명 첨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세요...
소송해도 별수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인성이되서 값을려고 하지 않으면 이쪽에선 받아낼수 없습니다..
화병생기기전에 포기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사업하신다면 백만원정도는 안받을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수금 깔기전에 수금곽을 확실히 해서 받아내지 않는다면요..
이천만원 사기당해서 소송했는데 결국은 못받았습니다. 그전에 화병으로 매일같이 술먹고, 개고생하는 것 많이 봤지요.. 결론은 못받았고요..
영업하다보니 작정한 것나, 돈이 없거나, 이런 고소엔 별 효과 없다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당해낼수 없습니다.
왠만큼 착하지 않음 값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